고민상담
010-****-7658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 원으로 2년을 거주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받고 싶다고 해서 2024년 4월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고, 2025년 4월까지 1년 기간으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내며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말 집주인이 집을 내놓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새 계약서를 쓰면서 1년 계약으로 정했지만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새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저희를 나가라고 할 수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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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지내던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고, 2025년 6월 2일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저는 올해 말까지는 원룸에 계속 지내고 싶습니다. 배당기일은 2025년 7월 22일이고, 배당금 수령까지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어 이 기간을 월세로 전환해 재계약해야 할지, 배당금 수령 후 재계약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법원에서 부동산 인도명령이 와서 의견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재계약을 배당기일까지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강제퇴거를 할 수 있는지, 배당금을 받기 전에 월세 계약을 하면 문제가 되는지, 보증금을 받은 뒤 재계약하고 싶을 때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2026년 7월 7일까지 6,500만 원 전세계약을 했고 전세권설정등기도 했습니다. 저는 2026년 3월 계약 만료 시 이사하겠다고 문자로 알렸고 집주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이사 갈 집 계약 전 만기 때 보증금을 줄 수 있는지 물으니,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보냈고,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2026년 7월 8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지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계약은 7월 18일 예정이고 전입신고는 임차권등기 완료 후 할 계획입니다. 임차권등기 전 새 집 계약을 해도 되는지, 경매 후 부족한 보증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이사 후 관리비와 비밀번호 인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출이자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 원으로 2년을 거주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받고 싶다고 해서 2024년 4월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고, 2025년 4월까지 1년 기간으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내며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말 집주인이 집을 내놓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새 계약서를 쓰면서 1년 계약으로 정했지만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새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저희를 나가라고 할 수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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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HUG 대출이 임대인의 사정으로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제해달라고 하자 임대인은 물건지에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2024년 8월 31일까지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기 어려워 가압류를 진행했고, 임대인은 결국 8월 31일까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소송이 들어간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세 임차인이고 개인 사정으로 최초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1억 6천만 원짜리 전세이고, 2년 계약 중 1년 만에 나가려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부동산 중개료는 제가 부담하기로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 보증금을 2억 1천만 원으로 올렸고, 2개월 동안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타입 전세 실거래는 2024년에 1억 8천만 원 정도였는데, 제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중개료는 제가 부담하기로 했지만 만약 2억 원에 거래된다면 기존 보증금 1억 6천만 원 부분은 제가 부담하고, 상승분에 대한 중개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