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202전세만기일에 맞춰 새로 입주할 아파트를 매매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전세집 집주인이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새 아파트 매매계약금이 몰취될 위기에 있습니다. 저는 전세 만기 4개월 전 이미 집주인에게 아파트 매매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제가 새 아파트 계약금을 잃게 된다면, 그 계약금 손해를 기존 전세집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보증금 지연이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금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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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계약이 곧 만료되어 신축빌라 전세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5월에 물건을 보고 가계약할 때는 신축빌라라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될 수 있지만 보존등기가 곧 완료될 예정이고, 잔금과 입주일도 맞출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존등기가 지연되었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도 임대인의 잔금 문제로 계속 늦어졌습니다. 저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시행사 측에서 곧 진행될 것 같다고 해서 계속 기다렸고, 최근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계약 진행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일정상 전세대출이 제때 나오기 어려워, 대출금 외 보증금을 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선입주하는 방법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이 완전히 치러지기 전이라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없이 선입주하면 위험하지 않은지, 임대인 측 지연인데 임차인이 이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1804호에 대해 전세 계약금 일부를 가계약금으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중개인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계약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 문제로 1804호 계약이 불가능해졌고, 이후 805호는 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기존 1804호 가계약금을 805호 계약금으로 대신하기로 중개인과 구두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805호도 다시 임대인 측 문제로 계약이 불가능해졌고, 임대인 측에서 먼저 배액배상을 해줄 테니 계약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 경우 배액배상의 기준이 제가 실제 송금한 가계약금인지, 아니면 원래 약정했던 전체 계약금인지 궁금합니다.
전세만기일에 맞춰 새로 입주할 아파트를 매매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전세집 집주인이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새 아파트 매매계약금이 몰취될 위기에 있습니다. 저는 전세 만기 4개월 전 이미 집주인에게 아파트 매매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제가 새 아파트 계약금을 잃게 된다면, 그 계약금 손해를 기존 전세집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보증금 지연이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금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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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는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 일정 때문에 중도에 이사해 다른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만기 전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본인도 제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전세계약을 해둔 상태라며, 제가 원하는 시점으로 기간이 바뀌면 다음 세입자의 만기와 본인 계약 만기가 맞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새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해도 집주인은 중도해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새 세입자를 구하면 집주인이 반드시 받아줘야 하는지,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은 8,400만 원이고, 새로 이사 갈 집의 전세보증금은 9,000만 원입니다. 기존 집의 전세 시세가 내려가면서 기존 집주인이 우선 7,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3개월 뒤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새로 이사 갈 집의 계약서 특약에도 반영해두었고, 기존 집주인도 3개월 뒤에는 반드시 현금이 준비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증보험 문제로 시세가 더 낮아져 기존 집주인이 차액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며, 새 집 계약서 수정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계약서 수정을 거부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몰취되는 계약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집주인의 지급 약속을 공증받아두는 것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