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245법인 소유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2023년 6월 1년 계약을 했고, 2024년 6월 다시 2년 전세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확정일자는 2023년 6월에 받았고, 전세보증금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개인 전세대출은 없습니다. 임대인 법인이 같은 오피스텔 동 안에 여러 호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 주민들로부터 해당 법인이 세금을 체납 중이고 일부 세대에서는 이미 전세금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이런 사정만으로 계약을 조기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만약 계약기간을 채워야 한다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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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일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했고, 잔금일은 2026년 9월 11일입니다. 임대인이 감정평가를 받으면 전세보증보험과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과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하고, 보증보험이나 대출이 불가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원금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8월 11일 은행에 방문했더니 보증금이 너무 높아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감정평가를 받아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구두 안내를 받았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1억 정도인데 보증금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아직 공식 거절서류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은행 상담 결과만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는지,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026년 9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했는데 처음에는 매도를 이유로 연장이 어렵다고 했다가, 제가 매도는 갱신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하니 실거주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후 다시 입주계획을 변경했다며 세입자를 안고 2028년 9월까지 매매를 진행하겠고, 보증금은 기존 2억 5,7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으로 1,200만 원 증액하자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이를 확인했다고 답했고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실거주할 매수인이 나타났다며, 집주인이 바뀌면 새 집주인이 산다고 할 경우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미 갱신 합의가 된 상태라고 하자 이번에는 임대인이 연장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문자 내역은 모두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 합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새 매수인에게도 갱신된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소유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2023년 6월 1년 계약을 했고, 2024년 6월 다시 2년 전세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확정일자는 2023년 6월에 받았고, 전세보증금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개인 전세대출은 없습니다. 임대인 법인이 같은 오피스텔 동 안에 여러 호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 주민들로부터 해당 법인이 세금을 체납 중이고 일부 세대에서는 이미 전세금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이런 사정만으로 계약을 조기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만약 계약기간을 채워야 한다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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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 중인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퇴거할 때 전문업체 청소를 하고 청소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미리 작성해 둔 특약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하자나 오염이 없어도 비싼 전문업체 청소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서울에서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조건으로 거주 중이고,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집주인이 아무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025년 11월 28일 오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2025년 11월 27일을 하루 넘긴 시점입니다. 저는 그 전에 먼저 연락한 적이 없고, 집주인도 별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 하나요, 아니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