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891현재 같은 집에서 전세로 4년째 거주 중입니다. 두 번째 계약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합의로 연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인과 보증금 변동 없이 1년 7개월 정도 더 연장하기로 유선으로 합의했고 문자 기록도 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기존 확정일자와 대항력도 유지되는지, 아니면 연장 기간이 바뀌었으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쓰는 게 낫다면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작성한 연장 계약서도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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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남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결혼으로 이사하기로 해 2025년 9월 12일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1월 21일이었고, 그날 잔금을 받고 기존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잔금일 당일 새로운 임차인이 개인 사유로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상대 중개인은 일정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잔금을 대신 납부했고, 이후 새 임차인을 구해 연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계약금은 몰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 중개사와 우리 측 중개사는 제가 실제 금전 손해를 본 것이 없으니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집은 공실이고, 새 계약을 하려면 제가 다시 시간을 내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 의무와 중개수수료 반환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과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로 형식상 임대차계약을 만들고, 잔금일에 은행에서 지급된 전세대출금을 다시 임대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같은 금액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고, 임대인은 매달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몇 달 뒤 대출 금액을 올려 다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대출기간과 임대차기간도 연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이자성 금액은 약 6천만 원 정도입니다. 당시에는 사회초년생이라 고금리라는 말에 혹했지만, 지금은 잘못을 끝내고 싶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자진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는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같은 집에서 전세로 4년째 거주 중입니다. 두 번째 계약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합의로 연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인과 보증금 변동 없이 1년 7개월 정도 더 연장하기로 유선으로 합의했고 문자 기록도 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기존 확정일자와 대항력도 유지되는지, 아니면 연장 기간이 바뀌었으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쓰는 게 낫다면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작성한 연장 계약서도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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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말 HUG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보증금 1억 5천만 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2026년 1월 말 만기라 집주인과 재계약을 이야기 중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내려가 매매 시세가 약 1억 5,500만 원 정도이고, 대출 기준상 보증금은 1억 3,9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계약서를 보증금 1억 3,900만 원으로 써야 하는데, 집주인은 기존 보증금과 차이 나는 1,100만 원에 대해 월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너무 높아 제가 1,100만 원을 차용증으로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방식은 어떤지 고민 중입니다. 차용증에 상환하지 않으면 해당 집에서 우선순위를 유지한다는 조건을 넣을 수 있는지, 전세대출이나 HUG 보증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A 명의로 최초 전세계약을 하며 보증금 3억 원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가족 B 명의로 보증금 3억 3천만 원으로 증액 재계약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최근 다시 가족 B 명의로 보증금 2억 7천만 원으로 감액 재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서에는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계약에서 3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확정일자는 증액된 3천만 원에 대해서만 효력이 생기는지, 아니면 3억 3천만 원 전체에 대해 새 확정일자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감액 계약서는 임대차신고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는데, 새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순위가 2026년부터 새로 시작되는지 걱정됩니다. 현재 등기부는 깨끗하고, 최초 계약자 가족 A가 전입을 빼고 이사 가도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