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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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계약으로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자진신고와 채무정리가 가능할까요?

과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로 형식상 임대차계약을 만들고, 잔금일에 은행에서 지급된 전세대출금을 다시 임대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같은 금액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고, 임대인은 매달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몇 달 뒤 대출 금액을 올려 다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대출기간과 임대차기간도 연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이자성 금액은 약 6천만 원 정도입니다. 당시에는 사회초년생이라 고금리라는 말에 혹했지만, 지금은 잘못을 끝내고 싶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자진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는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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