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110지인 관계였던 임대인을 믿고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했고 실제로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이 전부라 문자나 녹취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대인과 사이가 틀어져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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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인과 아파트 전세계약 중이고, 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2년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는 최초 계약 당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상태이고, 등기부등본상 해당 아파트에는 담보설정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인이고 국세 납부기한 연장, 향후 법인세 부담, 은행 대출, 자본잠식, 청산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협조하겠다고 했고 비용은 제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법인 파산·회생이나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 보상금을 받고 이사하는 편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의 매매 시도나 계약 연기 요청 등으로 불안한 점이 있었고, 제가 여러 특약을 요청했지만 최종 계약서에는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금 전액 즉시 반환, 잔금일 익일까지 등기사항 유지 등 일부 특약만 반영되었습니다. 이후 은행에 전세대출을 문의했으나 주택 시세 대비 전세금이 높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었고, 부동산이 안내한 다른 은행에서도 같은 사유로 거절되었습니다. 두 은행의 대출 거절 문자를 확보해 임대인과 부동산에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아직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특약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법적 조치를 먼저 해야 하는지, 부동산이 중개보수를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 관계였던 임대인을 믿고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했고 실제로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이 전부라 문자나 녹취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대인과 사이가 틀어져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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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을 한 임차인은 전전세를 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 불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전세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진행했다가 집주인이 알게 되면 계약해지 외에 손해배상이나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추가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걱정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전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겸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계좌 지급정지와 관련된 외부 문제로 HUG 보증을 통한 전세대출 진행이 어려워졌고, 결국 계약 이행이 힘들어져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파기는 세입자 사유라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이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비고의적인 대출 불가 사유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새 세입자가 구해졌는데도 임대인이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지, 계약서 원본을 꼭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