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126월세계약을 하게 됐는데 보증금이 전세보다 크지 않아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는 할 예정인데,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 받는 정도라고 생각해서 미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월세계약에서 확정일자는 왜 필요한 건가요?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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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HUG 보증보험은 꼭 가입하라고 합니다. 저는 계약서 쓰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어느 정도 보호되는 줄 알았는데, HUG 보증보험이 따로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끝날 때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HUG에서 대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 모든 집이 HUG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은 확인했는데, 건축물대장도 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은 일반 원룸처럼 보이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수도 있고,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위반건축물, 주용도,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같은 걸 봐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나요?
월세계약을 하게 됐는데 보증금이 전세보다 크지 않아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는 할 예정인데,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 받는 정도라고 생각해서 미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월세계약에서 확정일자는 왜 필요한 건가요?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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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월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중개사분이 비집합건물이라 건물 전체 권리관계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들어갈 호실만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도 제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입세대확인서만 보면 되는 건지,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나 선순위 임대차 내역까지 받아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비집합건물 계약할 때 전월세 보증금은 어떤 기준으로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중개사분이 이 집은 HF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안 봐도 되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는 보증보험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면 안 된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아직 최종 심사를 받은 건 아니고 중개사 설명만 들은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나 압류, 신탁등기 같은 게 있으면 HF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중개사가 가능하다고 했어도 제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