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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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 후에 수리와 인테리어를 해준다는데 괜찮은걸까요

임대사업자의 전세매물 계약서를 1월 8일에 작성 예정입니다. 현 임차인이 1월 23일에 나갈 예정이고, 1월 23일에 잔금 다 치뤄야 빈집에서 수리 시작한다는데요. 원래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 이렇게 진행하나요? 임대인의 가족이 인테리어집을 한다는데요. 잔금을 다 내고나서 수리랑 인테리어를 하게 된다면 대충 하거나 안해줄수도 있을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혹시 확인 해야하는 사항이나 특약 넣어야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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