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8799어머니 명의의 다세대 빌라를 매도하면서, 매도 후에도 제가 전세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는 구조를 검토 중입니다. 매수인은 갭투자로 매매가 중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상계하고, 실제로는 차액만 어머니 계좌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제 계좌로 실제 입금되지 않고, 전세계약서와 보증금 완납 영수증만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또 실제 자금을 보내는 사람은 매수인의 부모이고, 최종 소유 명의는 매수인의 자녀라고 합니다. 저는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계형 전세가 유효한지, 계약서와 영수증만으로 보증금 지급 입증이 충분한지, HUG가 거절되면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함께 해제하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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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전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겸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계좌 지급정지와 관련된 외부 문제로 HUG 보증을 통한 전세대출 진행이 어려워졌고, 결국 계약 이행이 힘들어져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파기는 세입자 사유라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이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비고의적인 대출 불가 사유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새 세입자가 구해졌는데도 임대인이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지, 계약서 원본을 꼭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잔금일은 약 두 달 뒤로 정해졌고, 저는 이 계약을 믿고 제가 이사 갈 집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고, 저는 잔금일에 맞춰 새 세입자가 나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인은 절대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며칠 뒤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본인은 입주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외에, 제가 새로 계약한 임대차계약금 손해까지 추가로 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명의의 다세대 빌라를 매도하면서, 매도 후에도 제가 전세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는 구조를 검토 중입니다. 매수인은 갭투자로 매매가 중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상계하고, 실제로는 차액만 어머니 계좌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제 계좌로 실제 입금되지 않고, 전세계약서와 보증금 완납 영수증만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또 실제 자금을 보내는 사람은 매수인의 부모이고, 최종 소유 명의는 매수인의 자녀라고 합니다. 저는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계형 전세가 유효한지, 계약서와 영수증만으로 보증금 지급 입증이 충분한지, HUG가 거절되면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함께 해제하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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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세입자로 거주 중이고, 해당 주택에는 임대인의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기존 전세보증금이 선순위이고, 그 이후에 임대인의 후순위 담보대출이 설정된 구조입니다. 지난 4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은 모두 사용했고, 임대인은 전세금을 인상해 기존 세입자인 저와 계속 계약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인상된 금액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기존계약의 연장인지 신규 전세계약인지 궁금합니다. 신규계약으로 보게 되면 기존 후순위 담보대출이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로 올라갈까 봐 걱정됩니다. 기존계약의 연장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증액분의 권리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처음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물건이라고 설명했고, 계약서 특약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당 계약 조건으로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중개사 측은 임차인이 미리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하고, 임대인도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조건이 계약서에 있었는데 실제 가입이 안 된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중개사가 허위 또는 부정확한 설명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