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8175
보증금을 감액한 재계약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나요?

2021년 8월 초 전세보증금 6억 7천만 원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계약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 시세가 하락해 보증금을 6억 1천만 원으로 감액하고, 차액 6천만 원을 반환받았습니다. 당시 임대인의 요청으로 재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후 2024년 말 해당 주택이 매매되어 새 임대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2025년 8월 다시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는데, 현재 전세 시세가 7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올라 새 임대인은 시세 수준 인상 또는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감액한 재계약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임대차계약신고를 새로 했는데도 갱신으로 보는지, 지금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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