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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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감액한 재계약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나요?

2021년 8월 초 전세보증금 6억 7천만 원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계약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 시세가 하락해 보증금을 6억 1천만 원으로 감액하고, 차액 6천만 원을 반환받았습니다. 당시 임대인의 요청으로 재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후 2024년 말 해당 주택이 매매되어 새 임대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2025년 8월 다시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는데, 현재 전세 시세가 7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올라 새 임대인은 시세 수준 인상 또는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감액한 재계약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임대차계약신고를 새로 했는데도 갱신으로 보는지, 지금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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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희망 문자가 갱신거절로 오해되면 HUG 보증이행에 문제가 되나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2024년 10월 17일 임대인에게 보증금 조정이 가능하다면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임대인은 해외 체류 중이라 시세를 확인한 뒤 답을 주겠다고 했고, 저는 갱신 여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계약 만료 5일 전이 되어서야 보증금 조정은 어렵고 매매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한 뒤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했습니다. 제가 10월 17일에 보낸 문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통지로 해석될 수 있는지, 임대인이 적법하게 갱신거절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HUG 보증이행 청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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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 후 전세계약 해지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전세계약 원계약 종료일이 2025년 1월 말이었고, 별도 재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거주하면서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생겨 2025년 3월 초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해지 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은 원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뒤인 2025년 4월 말까지가 기준이라고 주장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효력은 원계약 종료일 기준인지, 임차인의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또 집주인이 계속 다른 날짜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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