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432
자녀 명의 전세계약을 어머니가 승계하면 보증금 순위가 유지되나요?

현재 아파트 전세계약은 자녀인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예정이고, 어머니가 같은 집에 전입해 계속 거주하려고 합니다.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어머니가 기존 전세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특약에 적으면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어머니 명의로 새 계약서를 쓰면 기존 확정일자와 우선순위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권 양도나 3자 합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안전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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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빌라에 최초 입주하면서 전세보증금 2억 5,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신축빌라 분양계약만 체결한 매수인이 제 전세보증금으로 분양잔금을 치르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는 동시진행 구조였습니다. 잔금 지급 전날 받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여전히 건설사였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임대인을 소유자로 기재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 2025년 3월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경매, 형사고소 진행 중이고, 시청에서는 중개인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항소를 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중심으로 다퉈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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