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993
전세계약 잔금 미지급 시 계약금 몰취할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4억 원으로 계약했고 임차인에게 계약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에 임차인이 본인이 살던 집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잔금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잔금일 3일 전 협의를 요청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협의할 의사가 없고, 저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해서 적금을 해약해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는 계약 파기 시 임대인은 배액배상,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7일 정도 기한을 주고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려고 합니다. 추후 분쟁 없이 정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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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2년 전세계약으로 거주했습니다. 계약 만기 무렵 저는 연장을 원했지만, 임대인이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2025년 1월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보니 해당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갱신거절 당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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