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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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회생 중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은 만기 전에 가능할까요?

현재 오피스텔 통건물에 전세대출을 받아 전월세로 거주 중이고 계약 만료까지 약 10개월 남았습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입주자가 이미 임차권등기를 했고, 집주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의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아 보여 제 보증금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느낍니다. 다른 거주자들도 단체로 대응해 경매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은 계약이 만료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는지, 계약 만료 전에 경매가 시작될 것 같다면 집주인에게 조기 계약종료 내용증명을 보내고 피해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보증금을 못 받은 피해가 현실화된 것은 아니지만, 전세대출 상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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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안 되면 계약금 반환 소송 가능할까요?

      2024년 9월 2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금 8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부동산에 임차권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임대인과 중개사는 전세대출은 가능하고 HUG 보증만 어렵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토스뱅크, HF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했지만 모두 보증대상 임대차 목적물 기준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이후 안내에 따라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SGI 상품도 신청했지만 2024년 10월 13일 임차권등기 존재를 이유로 최종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본 물건의 하자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연락두절이고 내용증명만 보낸 상태이며, 사기죄 고소는 민사로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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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공시송달까지 해야 하나요?

      전세계약 만기가 약 3개월 남은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9천만 원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고 등기부등본상 집주인 A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A의 어머니가 대리로 왔고, 실제 관리도 A의 어머니가 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A 계좌로 납부했고 등기부등본상 명의도 A입니다. 몇 달 전 A의 어머니가 전화로 만기 때 보증금을 20% 올려달라고 했고, 아니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해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재계약하고 싶다고 보냈지만, 계약서상 연락처가 A의 어머니 번호라 집주인 본인에게 도달한 것인지 걱정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까지 해야 하는지, 문자나 카톡만으로도 갱신청구권 행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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