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9413
전세계약 당시 압류를 숨겼다면 계약해지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거주 중인 집에서 전세보증금 인상 요구가 있어 2025년 3월 24일 임대인의 대리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계약서로 동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더니 정식 계약이 아니라고 하여, 자녀인 제가 정식 계약을 위해 대리인을 만나려 했지만 약속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부모님 보증금을 보호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니 해당 물건은 2024년 9월 10일 구청 압류가 있었고, 2025년 4월 15일 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계약 당시 이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대리인에게 왜 압류 사실을 알리지 않았냐고 묻자, 그걸 왜 알려줘야 하냐는 식으로 말했고, 제가 중요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자 그럼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24일 보증금 반환 촉구 및 계약 즉시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현재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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