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288저는 전세 임차인이고 개인 사정으로 최초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1억 6천만 원짜리 전세이고, 2년 계약 중 1년 만에 나가려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부동산 중개료는 제가 부담하기로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 보증금을 2억 1천만 원으로 올렸고, 2개월 동안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타입 전세 실거래는 2024년에 1억 8천만 원 정도였는데, 제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중개료는 제가 부담하기로 했지만 만약 2억 원에 거래된다면 기존 보증금 1억 6천만 원 부분은 제가 부담하고, 상승분에 대한 중개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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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 원으로 2년을 거주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받고 싶다고 해서 2024년 4월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고, 2025년 4월까지 1년 기간으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내며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말 집주인이 집을 내놓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새 계약서를 쓰면서 1년 계약으로 정했지만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새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저희를 나가라고 할 수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HUG 대출이 임대인의 사정으로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제해달라고 하자 임대인은 물건지에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2024년 8월 31일까지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기 어려워 가압류를 진행했고, 임대인은 결국 8월 31일까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소송이 들어간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세 임차인이고 개인 사정으로 최초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1억 6천만 원짜리 전세이고, 2년 계약 중 1년 만에 나가려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부동산 중개료는 제가 부담하기로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 보증금을 2억 1천만 원으로 올렸고, 2개월 동안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타입 전세 실거래는 2024년에 1억 8천만 원 정도였는데, 제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중개료는 제가 부담하기로 했지만 만약 2억 원에 거래된다면 기존 보증금 1억 6천만 원 부분은 제가 부담하고, 상승분에 대한 중개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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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 말까지입니다. 계약 당시 최대 4년까지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기존 임대인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입주 약 한 달 뒤 기존 임대인이 매매를 진행했고, 저는 계약 만기 6개월 전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기존 임대인은 매매를 먼저 진행하고, 매매가 되지 않으면 본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10일 새로운 임대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새 임대인은 처음에는 갱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이후 실거주를 이유로 만기일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직접 연락을 피하고 부동산과 어머니를 통해서만 소통하며, 보증보험과 은행 절차에 필요한 정보 제공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대인에게 행사한 갱신청구권이 유효한지, 새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026년 8월 만료 예정인 전세계약으로 거주 중입니다. 이 계약은 2024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한 계약이고, 연장 당시 계약서에도 갱신권 사용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2025년 3월 초 집이 매도 계약 진행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저도 다른 집을 매수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2025년 7월 말 퇴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갱신권으로 연장된 계약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해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이 매도될 때 토지거래허가 관련 서류로 세입자 퇴거 확약서를 작성했고, 그때는 나갈 계획이 없어 확약서에는 기존 전세 종료일인 2026년 8월을 적었습니다. 이 확약서가 갱신계약의 3개월 전 해지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수자가 제가 빨리 나간다는 이유로 매수를 취소하려 하고, 임대인은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계약금 손해나 세금 손해를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