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601
신축빌라 등기 지연으로 전입신고 없이 선입주해도 괜찮을까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계약이 곧 만료되어 신축빌라 전세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5월에 물건을 보고 가계약할 때는 신축빌라라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될 수 있지만 보존등기가 곧 완료될 예정이고, 잔금과 입주일도 맞출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존등기가 지연되었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도 임대인의 잔금 문제로 계속 늦어졌습니다. 저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시행사 측에서 곧 진행될 것 같다고 해서 계속 기다렸고, 최근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계약 진행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일정상 전세대출이 제때 나오기 어려워, 대출금 외 보증금을 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선입주하는 방법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이 완전히 치러지기 전이라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없이 선입주하면 위험하지 않은지, 임대인 측 지연인데 임차인이 이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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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못 받은 상태에서 새 집 계약 명의를 형에서 제 명의로 바꿔도 되나요?

      기존 전세집은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 갈 집은 원래 친형과 함께 거주할 계획이어서 친형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1,000만 원도 이미 지급한 상태입니다. 기존 집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기면서 새 집 계약 명의를 형에서 제 명의로 급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 계약 명의를 제 앞으로 바꾸더라도 기존 집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나 임차권등기명령에 불이익이 없는지, 새 집 계약은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재계약해야 하는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승계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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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가계약 후 특약을 거절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중개인은 계약금 일부를 먼저 보내 물건을 잡고, 정식 계약일에 나머지 계약금을 보내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정식 계약일에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권리관계 관련 특약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중개인은 그런 특약은 가계약할 때 미리 말했어야 하고 집주인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이미 전자계약서까지 작성했으니 이제 와서 조건을 바꿀 수 없고, 특약을 요구하면 계약을 안 하더라도 가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아닌데, 특약 협의가 되지 않아 본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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