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157
전세 가계약 후 특약을 거절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중개인은 계약금 일부를 먼저 보내 물건을 잡고, 정식 계약일에 나머지 계약금을 보내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정식 계약일에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권리관계 관련 특약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중개인은 그런 특약은 가계약할 때 미리 말했어야 하고 집주인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이미 전자계약서까지 작성했으니 이제 와서 조건을 바꿀 수 없고, 특약을 요구하면 계약을 안 하더라도 가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아닌데, 특약 협의가 되지 않아 본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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