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052오늘 오전 임대인 측 법무법인에서 파산 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로 금융거래와 자금 흐름이 동결되어 관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보증금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문자에는 계약 합의해지,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강제경매, 배당요구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첫 전세계약이라 어디서부터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되어 있고 아직 거주 중입니다. 임대인 말대로 바로 합의해지를 해도 되는지,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보증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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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를 보고 전세 가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중개사에게 물었고, 중개사는 다른 세대도 버팀목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다만 신축이라 대지권 미등기 상태라 HUG 보증보험은 안 되고 SGI 보증보험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HUG 버팀목대출과 보증보험 구조를 잘 몰라, 버팀목 대출은 가능하고 보증보험만 SGI로 가입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2026년 7월 11일 가계약금을 보냈고, 7월 13일 은행에 확인해보니 대지권 미등기 상태라 HUG 버팀목대출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HF는 제 소득 때문에 한도가 부족하고 일반 대출은 금리 때문에 어렵습니다. 중개사에게 여러 번 확인했지만 계속 버팀목 가능하다고만 했고, 임대인은 임차인 귀책이라 가계약금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중개사의 설명 오류를 이유로 가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부부가 50대 50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계약 당일에는 남편분만 나왔습니다. 남편분이 아내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중개사무소 두 곳이 함께 계약서를 작성했고, 임대인 측 중개사무소 대표가 자리에 없어 일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추후 도장을 받아 서류를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받은 서류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빠져 있었고, 중개사가 서류 처리가 복잡하니 임대인 두 명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아내분의 연락처도 계약서에 없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본, 아내분 연락처를 다시 요청하려고 하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개사가 보관했던 위임서류를 임의로 빼고 돌려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전 임대인 측 법무법인에서 파산 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로 금융거래와 자금 흐름이 동결되어 관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보증금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문자에는 계약 합의해지,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강제경매, 배당요구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첫 전세계약이라 어디서부터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되어 있고 아직 거주 중입니다. 임대인 말대로 바로 합의해지를 해도 되는지,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보증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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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일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했고, 잔금일은 2026년 9월 11일입니다. 임대인이 감정평가를 받으면 전세보증보험과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과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하고, 보증보험이나 대출이 불가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원금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8월 11일 은행에 방문했더니 보증금이 너무 높아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감정평가를 받아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구두 안내를 받았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1억 정도인데 보증금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아직 공식 거절서류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은행 상담 결과만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는지,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026년 9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했는데 처음에는 매도를 이유로 연장이 어렵다고 했다가, 제가 매도는 갱신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하니 실거주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후 다시 입주계획을 변경했다며 세입자를 안고 2028년 9월까지 매매를 진행하겠고, 보증금은 기존 2억 5,7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으로 1,200만 원 증액하자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이를 확인했다고 답했고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실거주할 매수인이 나타났다며, 집주인이 바뀌면 새 집주인이 산다고 할 경우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미 갱신 합의가 된 상태라고 하자 이번에는 임대인이 연장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문자 내역은 모두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 합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새 매수인에게도 갱신된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