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052
임대인이 파산 신청 문자를 보냈다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오늘 오전 임대인 측 법무법인에서 파산 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로 금융거래와 자금 흐름이 동결되어 관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보증금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문자에는 계약 합의해지,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강제경매, 배당요구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첫 전세계약이라 어디서부터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되어 있고 아직 거주 중입니다. 임대인 말대로 바로 합의해지를 해도 되는지,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보증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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