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712
근저당 말소 특약이 있는데 집주인 개인계좌로 중도금을 보내도 되나요?

시세 약 11억 원인 주택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등기부에는 근저당이 약 3억 5천만 원 있었고, 계약서에는 중도금 입금 시 8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적었습니다. 중도금 지급일에 맞춰 임대인에게 은행 가상계좌나 은행 동행 일정을 요청했는데, 임대인은 계약금 보냈던 본인 개인계좌로 중도금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는 중도금이 실제 대출 상환에 쓰이고 근저당이 말소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아직 명확한 답을 못 받았습니다. 또 잔금일이 토요일이라 전날 금요일에 전입신고하기로 특약을 적었는데, 집주인이 열쇠를 미리 안 주거나 전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걱정됩니다. 근저당 말소 확인 전 개인계좌로 중도금을 보내도 되는지, 전입 특약은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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