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8452
임대인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서 작성불가 배액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중인데 입주날짜 맞추고 계약금 입금한 상태입니다 해외거주중이라 전자계약서 작성하려고하는데 임대인 사정으로 전자계약서 인증이 안되어 서명을 못하고있습니다 당장 입주가 몇일 안남은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계속 안된다면 계약 무효로 집주인에게 계약금 배액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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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가는 상황에서 저는 7/1 이사날짜고, 새로운 임차인이 7/25인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 전입 신고를 7/25일 잔금을 받고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찾아보니 버팀목대출 같은 경우 한달이내 전입신고 하면 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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