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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 중순에 신규 전세계약으로 이사갈 예정인 30대 남자입니다. 잔금은 9월 말로 약 3달의 입주 전 여유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잔금날 바로 입주가 아닌 전 거주자의 이사전 대기일(1일)과 거주자 이주 후 임대인의 전세계약집 인테리어를 위한 기간(3~4일)의 추가 기간이 소요된 후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잔금 후 사기라든지, 기간이 늦춰지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위해 어떤 특약을 추가하는것이 좋을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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