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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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선납 월세와 보증금은 누가 주나요?

경매가 진행 중인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단기 월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상 기간까지 거주하기로 하고 월세 몇 개월분을 기존 집주인에게 선납했는데, 이후 낙찰자가 연락해 왔습니다. 낙찰자는 기존 계약 기간까지는 거주를 인정하고 월세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곧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면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인데, 기존 집주인에게 선납한 남은 월세와 보증금은 누구에게 반환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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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집을 직접 낙찰받으면 남은 돈 청구하나요?

      전세사기를 당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다른 집으로 이사했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갚지 않아 경매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해당 주택의 매매가는 보증금보다 낮은데, 제가 경매에 직접 입찰해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받으면 남은 보증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낙찰받으면 보증금 반환채권이 사라지는지, 아니면 일부라도 더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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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원룸이 경매로 낙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새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새로 계약하거나 집을 비워줘야 하고, 계속 거주하면 불법점유로 명도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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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주택에 전세계약으로 입주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선순위 임차인 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갑자기 관리비를 더 이상 입금하지 말라고 했고,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제가 사는 호실은 깨끗하지만 다른 호실에는 세입자로 보이는 사람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집주인 파산이나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제 보증금보다 세금이나 임금채권이 먼저 배당될 수 있는지, 제가 사는 호실만 경매를 신청하거나 보증금 상계 낙찰을 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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