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9076
신혼집 이사 전 기존 전세집 대항력은 어떻게 유지하나요?

저는 예비신혼부부이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은 2026년 9월 11일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신혼집을 구하면서 2026년 7월 10일자로 새 전세계약을 진행했고, 전자계약으로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두 집 모두 제가 계약자입니다. 현재 집은 조기 퇴거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한 뒤 배우자를 현재 전세집으로 전입신고해두고, 저는 7월 10일에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전세집과 신혼집 모두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9월 11일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9월 12일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자인 제 이름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전세집 세대주가 된 배우자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보증금,
안전하다고 확신하세요?
'설마' 하다 수억 잃기 전,
안심등기 1분 발급으로 즉시 검증하세요.
  • 1
  • 18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