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9076저는 예비신혼부부이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은 2026년 9월 11일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신혼집을 구하면서 2026년 7월 10일자로 새 전세계약을 진행했고, 전자계약으로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두 집 모두 제가 계약자입니다. 현재 집은 조기 퇴거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한 뒤 배우자를 현재 전세집으로 전입신고해두고, 저는 7월 10일에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전세집과 신혼집 모두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9월 11일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9월 12일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자인 제 이름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전세집 세대주가 된 배우자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18
다음 글📖
오피스텔 전세 가계약을 하면서 서면 계약서나 날인은 하지 않았고, 문자로 가계약 조건을 정한 뒤 가계약금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문자에는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면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전세대출 취급은행 중 한 곳이라도 대출이 가능하면 반환이 불가하다는 조항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후 여러 1금융권 은행에서 해당 매물의 권리관계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대출이 최종 거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는 가계약금 일부를 중개보수 합의금 명목으로 먼저 입금해야 임대인과 반환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하고, 합의서에는 향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포기한다는 조항까지 넣으려고 합니다. 본계약 전인데 이런 중개보수 선지급 요구가 정당한지, 가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 8,5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당시 전세권설정등기도 같은 금액으로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보증금 중 1,5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일부 반환받아 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출 금융기관에서는 감액계약서를 요구하고 있고, 저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특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감액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꼭 넣어야 하는지, 기존 확정일자와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유지되는지, 8,500만 원으로 설정된 전세권은 7,000만 원으로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비신혼부부이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은 2026년 9월 11일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신혼집을 구하면서 2026년 7월 10일자로 새 전세계약을 진행했고, 전자계약으로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두 집 모두 제가 계약자입니다. 현재 집은 조기 퇴거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한 뒤 배우자를 현재 전세집으로 전입신고해두고, 저는 7월 10일에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전세집과 신혼집 모두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9월 11일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9월 12일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자인 제 이름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전세집 세대주가 된 배우자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보고 있는 글
전세계약 만료일은 2026년 11월 21일이고,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경 집주인은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인상 없이 계속 거주해도 된다고 했다가, 6월경에는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다시 집주인은 시골집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5% 인상 조건으로 연장하겠다고 부동산을 통해 제안했고, 저는 배우자와 상의 후 5% 인상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부동산도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했고 작성 일정까지 잡았지만, 집주인의 일정 착오와 연락두절로 계약서 작성이 무산되었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은 다시 마음을 바꿔 시골집으로 가기로 했다며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구두합의가 번복된 상황에서 제가 나가야 하는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잠실 신축빌라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전체 호실에 대해 공동담보를 갖고 있던 건물이었는데, 본계약 당일 제가 입주할 402호는 시행사에서 수분양자 측으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등기를 확인했습니다. 근저당 말소도 접수 중이라는 등기를 확인했고, 계약서에는 현재 권리사항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는 날 익일까지 유지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 보증보험 전액 가입 조건의 계약이고 건물 문제로 보험이 거절되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계약금도 임대인 본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매우 젊고 부모가 동행해 바지임대인일 가능성이 걱정됩니다. 이 경우 전세사기 위험이 낮다고 봐도 되는지, 가족관계증명서나 추가 서류를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