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2023년 2월 27일자로 계약을 하였고 2년이 되어 나가려고 하는데 계약서상의 특약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계약전에 해당 건물이 카페로 사용중이어서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던 창가 선반, 붙박이 선반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중에 원상복구 해주기로 하였고, 계약 종료한다고 2월 11일에 얘기하고,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건물 천장까지 전체페인트, 붙박이선반 등 철거하고 원상복구(벽 단차까지 없이 해달라고 하여 보수 + 그러나 목재와 벽의 차이가 살짝 발생함) + 입주청소 + 에어컨청소 완료 그러나 집주인이 원상복구한게 맘에 안든다고(페인트가 일부 뭉친곳이 있음(정말 소소한 뭉침입니다) ) as를 해달라고 하고, 창가선반 철거하고 석고보드대고 다시 페인트칠 했는데 그게 맘에 안든다고(단차 티가 남) as를 해달라는데 사실 보증금은 700인에 원상복구하면서 이미 300정도가 지출된 상황이라 더는 말섞기도 싫어서 집주인한테 700 보증금중 그 as비용 제하고 500을 달라고 했으나 계속 as를 하라고 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됩니다. 집주인이 인심쓴다면서 원상복구 기간 3월 6일까지 월세를 안받겠다고 해놓고, 제가 더 이상 as는 못하니 500만 달라고 하니깐, 그럼 본인들이 as하는 기간동안은 월세가 일할로 발생할거라고 하여, 저희는 더이상 as는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얘기하고 200만 제하고 500을 달라고 한 상태인데 회신이 없습니다. 이미 사무실은 다른곳으로 이사가서 깨끗하게 철거한 상태이고 열쇠는 저희도 갖고는 있습니다.
상가 건물을 2023년 2월 27일자로 계약을 하였고 2년이 되어 나가려고 하는데 계약서상의 특약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계약전에 해당 건물이 카페로 사용중이어서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던 창가 선반, 붙박이 선반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중에 원상복구 해주기로 하였고, 계약 종료한다고 2월 11일에 얘기하고,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건물 천장까지 전체페인트, 붙박이선반 등 철거하고 원상복구(벽 단차까지 없이 해달라고 하여 보수 + 그러나 목재와 벽의 차이가 살짝 발생함) + 입주청소 + 에어컨청소 완료 그러나 집주인이 원상복구한게 맘에 안든다고(페인트가 일부 뭉친곳이 있음(정말 소소한 뭉침입니다) ) as를 해달라고 하고, 창가선반 철거하고 석고보드대고 다시 페인트칠 했는데 그게 맘에 안든다고(단차 티가 남) as를 해달라는데 사실 보증금은 700인에 원상복구하면서 이미 300정도가 지출된 상황이라 더는 말섞기도 싫어서 집주인한테 700 보증금중 그 as비용 제하고 500을 달라고
보증보험가입은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며, 선순위(근저당) 있던데 그와 상관없이 보증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과 입금을 신탁사와 하지 않고 건설회사에 하는 거라 문의하니 신탁회사에서 허용해준 거고 관련서류는 계약완료후 우편발송된다고 하는데 계약해도 될까요?
집을 월세로 계약했는데, 집이 오랜시간 공실이었어서 관리비가 정산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주면 관리비를 납부하겠다고 해서 아무런 의심없이 보증금을 입금했는데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금액이 해결되지 않아 보증금 입금되면 그 때 부터 월세를 납부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전세집에 재계약으로 살고있고 계약 만기까지 1년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주인분께 말씀드리니, 보증금은 돌려주신다 하시고 대출은 만기까지 유지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보증금만 받고 대출은 그대로 유지한채 이사를 해도 될까요?
지난 주말에 가계약 하였으며 세이프홈즈 통하여 레포트 확인 시 안전한 매물로 확인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관리인과 확인해보니 하기와 같은 특약이 있었습니다. 1. 본 부동산은 분양예정인 물건이므로 분양으로 인한 소유권자 변경시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포괄승계하는 것에 동의하고 2. 수분양자의 잔금대출진행이 원활하도록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전출해서 대출진행에 협조하기로 한다 3. 단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1천만원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을 일시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차인은 수분양자의 대출진행이 완료되면 보증금을 입금하고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다. 해당 매물은 근저당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며 법에 따라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보증금 3000만원) 대출진행에 협조하기 위해 전출 시, 해당 기간 동안은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3번에서 언급 된 금액 1천만원이 아닌, 500만원으로 줄이는 것으로 협의를 볼까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 구합니다.
혹시 임대인이 매매한다는 내용이 전세 재계약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지금 상황은 24년 9월에 전세 2년 계약이 만료였고 그 전엔 임차인이 매매로 내놨다는 얘기를 해서 새로운 매매자가 실거주 하면 어쩌나 불안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상태로 아무 얘기도 없이 9월인 계약만료가 지나갔고 묵시적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25년 2월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나가달라고 합니다 현 상황이 묵시적 연장으로 2년 계약이 된것이 맞을까요? 저도 권리가 있나요 나가야하는 상황인가요?
은행에 넘어가도 계속 살면되는거죠? 쫒겨나지는않나요?
아니면 필요없나요? 필요없어도 뽑아서 전꺼랑 현재꺼 둘다 보관하는것도 안되나요?
1. 전세 아파트를 구하던 중 부동산에서 전세 매물을 보여줬습니다. 2. 마음에 들었고 다음날 부동산 전화와서 다른손님이 보러간다면서 가계약금을 입금요청 받았습니다. 3. 일중이여서 입금안하고 있는데 재차 입금 해달라고해서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4. 가계약금 입금하니 계약서 보내주며 매물, 매물보증금(가계약금 포함) 계약일 , 잔금예정일 등 써서보내주면서 임대인은 배액배상책임,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내줬습니다. 답변안했구요 5.가계약금 입금하고 난 후에 알게됬는데 집주인분은 집을 매매할거라서 전세기간중에도 집을 계속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보여줘야겠지만 매번 스케줄 맞춰 집에있어야 하는것도 싫고 주말에도 그래야한다고 생각하니 계약하기 싫어졌습니다. 실제주인과 만난적없고 다음주에 계약예정이였는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