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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증부월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기대출 주택담보 4600만원 정도 있으면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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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날인해주지 않는 집주인

부부가 같은 비율로 공동 명의인데, 계약 당일 남편만 왔습니다. 위임장을 가져오지 않고 부인 도장만 가져왔는데, 부동산에서 잘 아시는 분이라고 괜찮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 검색 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부동산을 통해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집주인에게 요구했고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받았다고 해서 방문하니 메일을 통해 자필 서명 위임장을 받아놓았고, 인감증명은 없었습니다. 틀린 요구는 아니지만 집주인이 불쾌해 한다며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하기에 위임장에 집주인의 인감 날인 의무는 없는 것을 어디서 들어서 그정도에서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해당 분쟁이 있음을 금융기관에 알리면 인감이 없는 위임장으로 대출을 못받을 수도 있다며, 만약 물어봐도 직접 계약했다고 하라는 뉘양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긁어 부스름 만들지 말라며.... 집주인이야 전세고 부부이고, 직업도 번듯한 분들이라 믿으라면 믿을 수 있는데, 추후에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때, 질문을 한다면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은 제 성격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물어보지 않을 테니 긁어 부스럼만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나중에 막상 진행 될 때 부부 모두와 직접 계약했는지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거라... 대출이 안되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됩니다. 무작정 걱정된다고 인감과 인감날인 위임장을 받아 달라고 해봐야 제대로 통할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출 문제가 생겼을 때 집주인과 직접 연락을 할 생각이긴한데, 원만하게 풀릴지 풀리지 않을 때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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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혹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올원뱅크어플로 비면대신청을 5월 3일 토요일에 하고 이든든 자격심사끝나서 뱅크어플 잔금일에 6월9일부터 되는이유아시나요? 30일 이후인 6월2일이나6월4일부터 가능해야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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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증보험 가입 된다고 해서 전세 계약을 했어요. 제가 확인해 봤을 때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했구요. 이 어플로 확인했을 때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번 주에 KB시세 변동으로 인해서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집 주인은 보증금을 내려 줄 생각이 없다고 하고 저는 특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 빼는 게 어려울 것 같고, 일반적으로 KB시세는 1번 떨어지면 올라 오는 거 같지 않은데, 저희 집이 전세랑 매매 각각 거의 비슷 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도대체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보증금은 1억500만원입니다.제가 혹시라도 부족 마음을 못 했을 경우 임차권 등기를 생각한 것도 있는데 지금 저희 집이 경매로 들어갔을 경우에 8천만 원이라던데 그럼 결국 저는 나중에 임차권 등기를 해도 전체를 다 못 받게 되는 거 같더라구요. 제가 어떤걸 하면 좋을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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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동시접수 가능한가요?

케이뱅크 전세대출 오픈런 일주일짼데 계속 안돼서 어제 토스뱅크 신청했는데 접수되고 서류제출 단계인데 오늘 케이뱅크 접수 한번 더 해보려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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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가려는 집에 은행 등기권이 있었던데요.

전세 들어가려는 집에 등기부등본에 보니까 예전에 은행명의의 전세권이 있었다가 말소됐더라구요. 이게 뭐 이자를 못내거나 해서 은행에 집을 뺏겼었다거나 이런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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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서류

은행에서 보관중인 계약서 , 공제증서 사본이 필요한데 대출받았던 영업점으로가서 요청해야 하나요? 가까운 지점에 가도 발급 가능할까요?

010-****-3039·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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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하여 피해본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2024 12월 4일 전세만기 6개월 이전에 이사간다고 미리 말했고, 역시나 전세금은 못돌려받았습니다. 12월 4일에 맞춰서 신혼부부 대출을 실행했어야했지만 전세금(중기청대출로 1억을 대출받음)을 돌려받지 못해 은행애 상환을 못하여 신혼부부 대출이 실행이 안되었고 일반 고금리 대출로 먼저 신혼집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청대출받은 은행에서 저희한테 1억을 먼저 상환하라고 하길래 또 다른대출울 받아 상환을하니 신혼부부 대출이 가능하여 저금리로 갈아타게되었습니다. 갈아타는 중에 중도상환수수료도 약 500만원 가량 발생하였고요. 생에첫 주택구입이라 취득세도 면제인데 허그에서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전입신고도 하지말라고 하길래 안했더니 취득세도 220만원 내라고 날아와서 또 낸 상황입니다. 이럴땐 저희가 손해본 금액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룰 하면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중도상환 수수료 , 취득세, 대출이자등 받을수있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010-****-4212·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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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연장 문제 해결 방법

아파트 2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1년도 5월 23일날 입주해서 2년 살고 나가려니 2년만 더 살아달라고 대출 이자를 정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더 살고 나니 또 조금만 더 살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받고 저희들이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현재로는 지금 전세 2억 5000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매가는 2억 6500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받고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010-****-4409·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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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2023년7월초에 계약해서 이제 막 만기 2개월이 남지않았는데 4개월전쯤 임대인은 집을 매매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집이 팔린다면 저희 계약날짜에 맞춰서 이사하기를 원했지만 집이 나가지않아 저희도 따로 이사가지않고 더 살기를 원하고있는데 이렇게 되면 만기2개월이 안남아서 자동으로 암묵적 갱신이 되는걸까요? 아마 임대인은 계속 집을 매매로 내놓은상태일텐데 이게 2년 연장계약을 한다고해도 언제 빼달라고 할지 모를까봐 걱정입니다. 집주인한테 연락을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연장계약서를 쓰자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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