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로 진단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중개사무소가 개업한지 얼마안되서 그런지 검색이안됨 (브이월드 및 변호사협회에선 검색됨) 또한 보증보험 진단을 받으려면 중개사무소 정보를 넣어야하는데 중개사무소가 검색이 안되니 당연히 서비스이용을 못함. 마지막으로 집주인의 계좌확인을 위해 은행을 입력하려했더니 하나은행은 없음 하나투자금융으로 검색하면 아니라고 뜨는데 하나은행이아니라서 그런건지 소유주가 다르다는건지 확인할 길이없음 유료인데 서비스이용에 제한이있다면 더 이용할 가치가없음, 당장 다음주가 계약인데 당장개선안되서 계약전 확인을 할수없다면 환불요망!!!!!
머가 문제인가요? 주소를 쳤는데 안뜨네요.
전세보증금액이 허그 보증보험 가입 기준보다 높아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어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해준다고하는데 그대로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허그 가입 가능 금액은 1억 2천인데 지금 전세보증금은 1억 4천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다른 채무는 없고 선순위채권도 없습니다.
대상 건물에 가등기가 걸려 있으며 계약진행시 말소 조건입니다. 잔금일 말소된다면 버팀목 대출과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할까요? 임대인은 전입일이 두 달 남은 상황이라 대출 실패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해 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6천만원입니다
개인회생 인가나고 납부중이고 개인사업 지급보증 천만원 들어야하는데 가능할까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건물은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관리비 납부 관련해서는 내는게 추후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계속 납부하고 있긴한데, 임대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인터넷이 끊기거나 수도 공급 중단 예고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하나둘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로 고지서를 찍어서 납부해달라고 문자를 남겨놓으면 답장을 하긴하는데 실제로 납부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인터넷이 끊겨서 고객센터에 상황파악 후 납부해달라고 요청한 이후 조치하겠다는 문자 답장은 받았지만 아직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건물 관리와 관련해서 지불한 비용이 관리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됨에도 관리비는 계속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차인들끼리 관리비를 모아서 납부를 하면 집주인에게는 관리비를 따로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170,000,000보증금 보증보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배곧헤리움어반크로스 1차 b동 1911호 위주소의 오피스텔로 보증금 천만원 월세85만원에 입주하려고하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사진과같이 근저당이 잡혀있더라구요. 아무리 알아봐도 말씀들이 조금씩 달라서 여기에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권에 해당이 될까요 선생님? 계약을 해도 안전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민간임대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부동산이 아닌 시행사 분양사무실(법인 임대사업자)과 진행하여 동호수는 지정계약하였고 임대차계약서 및 잔금 과정만 남았는데요.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을 진행할때 특별히 주의할점이나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특약사항을 추가 요청하려고 하는데, 제외해도 될 부분이나 미비한점 피드백 받고싶습니다! 1. 임대인 변동 통보 임대인의 대표자 변경, 합병, 해산, 휴업, 폐업 등 임대인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2. 부동산 권리 변동 통보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경매 등 권리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3.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 해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기지급된 계약금을 포함하여 전액 반환한다. 4.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며, 반환이 지연될 경우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5. 임대인 귀책 손해배상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6. 전세보증보험 협조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필요한 서류 일체를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7.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기간, 예: 2년] 동안 임대료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며, 계약 기간 내 임대료 인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단, 법령에서 정한 경우나 쌍방 합의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8. 임차인 동의 없는 행위 금지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입 신고를 변경하거나, 부동산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