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이화면에서 십분째. 돈벌기 쉽네요
계약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대인과 다투는 중입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임대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정보 - 박OO (저당권 및 전세권 13순위 ) - 경북 구미 소재 빌라 (미니투룸) - 전세보증금 : 3000만원 현재상황 1. 임대차 등기명령 완료(23/5/12) 2. 임대차보증금 소송 후 25/05/08 이행권고결정 확정 3. 24.10 진행중인 경매 존재 (타 임차인이 진행중) 문의사항 1. 최우선 변제금과 받을 수 있는지? 1.1 최우선 변제 기준/금액은 근저당권 설정일 (2015/06) 기준으로 하나요? 1.2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사항 2.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 현재 타 임차인이 진행중인 경매외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사항 3. 전세 대출 연장 방법 - 임차권 등기명령 한 경우 전세 대출 연장은 최대 2회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은행) - 만약 당장 변제할 현금이 없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궁급하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세 계약서 작성하고 왔는데 대리인 위임장으로 대신한다고 하셔서 공인중개사분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셨더라구요 계약서에 대리인 안적어도 된다하시길래 넣어달라 계속 말씀 드려서 적어주셨거든요? 근데 최종 계약서 출력하고 보니 대리인이 빠져있더라구요. 그래서 왜 빠졌냐 하니까 본인은 모르겠다 안나올때도 있다 하면서 계속 넘기시더라구요 아까 계약서에 적는거 봤지않냐 하시면서.. 어짜피 위임장도 있고 도장도 대신 받아 찍었으니 문제 생기면 본인이 책임지겠다 하셨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다행인건진? 모르겠지만 통화내용 들어보니 집주인분이 곧 나가실 세입자에게 보증금 돌려주실 예정이긴 하더라구요
현재 살고있는 집을 2020년에 계약하고 중소기업청년대출로 입주했는데, 그때는 보증보험을 몰라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전세 연장을 하면서 살고있다가 올해 3월 중도퇴실을 해야해서 임대인에게 중도퇴실해야할 것 같다고 고지한 뒤 제가 매물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올 세입자들은 다 보증보험을 궁금해하는데, 현 임대인은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임대사업자는 아니고 개인법인인데 서울보증보험에 문의를 하니 법인이라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허그는 새로 이사올 사람이 직접 지점을 찾아와서 상담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hf전세지킴이? 보증보험도 있던데.. 아무튼.. 현 집은 다중주택으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담 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전세계약 종료후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HUG 보증보험 관련 입니다. 1. 임대인 보증 보험 거절 2. 임차인 보증 보험 불가(공시가 하락) 3. 보험 없이 살수 없어서 임차권등기 때문에 임대차종료계약서 작성 부탁 및 보험 연장 얘기 이후 연락 피함. 허그와 수차례 통화하여 임차인 예외 연장하러 임대인 거주지역인 수원까지 갔었으나 거절. 계약 만료 2개월전 계약종료 연락을 하지 않아 허그에서 종료계약확인서와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및 도장이 필요한데 연락은 되었지만 찍어줄 생각을 안함 계약종료확인서 외엔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름 짧게 쓴다고 썼으나 변호사님께서 조금이라도 상황을 말씀드려야 나으실것 같아서 두서없이 길어진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이사를 하려고 하는집에 세입자가 6월에 퇴소를 하고 그 이후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세입자 퇴거시 등기부등본을 구의전세권 설정 말소를 접수해주기로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전세금이 바뀌어서 그렇게 이렇게 되는건가 싶은데...조심해야할 부분인가요?
전세 3억 집을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최대 2억을 받아야 하는데.. 임차보증금의 80프로를 대출해 준다는 내용이 6월 중순? 말쯤에 변경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최대 2억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7월 말에 계약 만료일이라 2개월 전 임대인에게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남겨 확인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확인했다며, 1.만료일 기준으로 부동산에 중개의뢰 하겠습니다.이후 신규 임차인 구하는데 협조 바랍니다. 2.퇴거전에 기존시설및 집기류의 유지상태가 입주때와 다르게 손상 또는 변경된것이 있는지 확인 바라오며 최대한 복구 바랍니다. 3.신규 임차인 입주일과 맞지않아 보증금 반환이 만기일에 딱 맞추어 되지않고 다소 유예기간은 있을수 있음을 양지 하시고 퇴거관련 일정에 참고바랍니다.. 4.이외 퇴거관련 부수적인 사항은 만기 1개월전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넵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이후 시간이 지나 직방,다방 등 확인해보니 방을 따로 올리진 않은 것 같고 이사할 집을 알아보려 했던 공인중개에 연락을 취했을때 이런 경우가 다수 있다며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하며 한두달이라도 연장을 해달라고 해라 또 다른분은 보증금을 안주면 줄때까지 전세계약을 한두달 다시 계약해야한다.. 이러던데 5월 말이 되니 갑자기 초조해져 일단은 퇴거를 하고 단기임대라도 알아보고 보증금을 받아야하는건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아야하는건지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 이런걸 하기에는 또 4년간 잘 챙겨주시기는 했어서 어디에 물어볼 곳도 없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건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임대인이 법인입니다. 계약금을 넣었는데 법인본점에 가압류가 들어왔더라구요. 제가 계약한 집은 아니지만 불안합니다. 중개인에게 전세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다 말은 해두었는데 잔금치르기전까지 어떤걸 해야 안전할까요?
현재는 집에 융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잔금 치르는날까지 문제 없도록 해준다하였고, 잔금 치르는날 법무사 대동해서 융자 없는거 확인 후 나머지 돈 넣을 예정입니다. 융자에 관하여 깨끗하게 해결이 되지 않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경우 계약 파기하로 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현재 상태에서 리포트를 받아봐서 그런지 전세사고날 가능성이 높고 악성 집주인으로 뜹니다.... 융자가 해결되면 리포트도 바뀌는걸까요??? 집주인은 바뀌지 않으니 을구에 적혀있는 내용이 해결되더라도 위험한 집일까요?? 2. 만약 을구에 적혀있는 내용이 해결되더라도 국세청 고액체납자로 불안해서 제가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걸까요?? 3. 국세청 고액체납자 9건이라고 되어있는건... 집주인은 1명인데 9명이 신고해서 9건이 있다는뜻인가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도 보증보험이 가능한가요?? 이런것에 무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잘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ㅠㅠ 꼼꼼하게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