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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분할로 할 수 있나요?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알아보는 중인데 관심 있는 매물이 전세 보증금 3억 6천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 3억짜리 매물까지만 가능해서 1계약 3억 2계약 나머지 잔금 6천으로 쪼개서 전세 계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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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전세금안녕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지병이 있으셔서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급하게 이사를 가시게 됬는데 <2024년 06월 30일> ← 이사날짜 24년이 끝나기 전에 전세금을 돌려주시기로 했는데 연락도 잘 안받고 이런저런 핑게를 대면서 아직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상황인데 뭐부터 준비를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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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한지 알아볼수있나요?잔금을 건네기 전에 이거를 먼저 알아볼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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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반환 문제와 임차권등기 해제 요구 상황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 기간이 지나 임차임차권등기를 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내려진 상황에서 새로운세입자가 집을 보고 갔고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대출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이사 나가기 전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임차권은 다음에도 신청 또 할 수 있다고 하구요. 이 와중에 집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집에 들어와 실측을 하겠다고 하는데 허락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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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입신고 질문전세 전자계약으로 확정일자는 받아둔 상태인데 잔금지불하고 당일에 전입신고 진행을 해야하는데 전입신고 시 확인해야 할게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전입신고 하기전에 등기부등본 떼본다던지 혹은 임대인이 담보대출? 그런거 확인 한다던지 팁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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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신규 계약파기건2025년 3월 29일 전세계약 종료 2개월 전 재계약 의사없음 통보 > 집주인 알겠다고 함 집주인 확답 후 3/31일 이사 결정하여 새로운 집 구함 이때 계약금 2700만원 납입 이사 당일 보증금 3억 2000만원 중 7000만원만 송금하고, 대출 부결로 2억 5000만원 미반환됨 당일내로 현금 구해서 지급한다 하였으나, 못함 ( 이사 당일 나머지 보증금 미반환시 계약금 2700만원 보상해 달라고 이야기 하였음 ) 잔금 부족으로 인해 새로 계약한 집 계약금 2700만원 날림. 이사비용, 부동산중계비용, 입주청소비용 등 각종 비용 합산시 3,300만원 손해 발생됨 (증빙자료있음) 위 모든 과정은 통화녹음 및 문자로 상황증거가 확보되어 있는데, 너무 열받아서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요. 전세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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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해지미등기건물에 전세로 들어갑니다. 제가 임차인이라 전세계약대출을 받아야해서 계약 후 인터넷등기로슬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대인분이 은행에다가 잔금 대출을 신청해놨다고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를 대출실행이후로 해달라하여 확정일자를 취소할려고하니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는 취소가 없다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확정일자는취소가 안된다하고 그냥 부여받는 거다하면 주인이 대출을 할때 전입신고만 안하면 되지 확정일자는 상관이 없는것 아닐까요? ㅜㅜ 미등기건물에 첨 전세로 들어가다보니 자꾸 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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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어떻게 사용해야하나요?제가 3집까지 저렴하게 볼수있는건줄알고 신청했던건데 한건하는것보다 비용이 비싸네요 어떻게 사용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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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경매 유예다가구 주택이며 최근 경매 매각 기일이 떴습니다. 2-3주 뒤에 1차가 진행되는데 lh 매입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구 중 50%만 lh 매입 신청을 함께하였고, 2-3주 뒤 집을 확인하러 lh에서 온다하여 경매를 유예 하려고 합니다. 1. 경매를 유예하면 매입 신청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게 있나요? 2. 유예는 요즘 몇개월쯤 되나요? 3. lh 매입이 불가하다 뜨면 유예를 취소하고 경매 진행하게 할 수 있나요? 4. 경매 유예 되면 매각 기일이나 차 수에 따른 금액은 변경이 되나요? 5. 경매 유예 시 변경 된 매각 기일은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6. lh에서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 이후 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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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경매 낙찰자 재계약 신탁으로 할거 같습니다2023년 9월경 전 집주인의 파산 신청으로 경매에 들어가, 올해 2025년 3월 말 낙찰된 이후에도 전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지 않고 살고 있는 다가구 건물 500/37 세입자입니다 매각 확정일자는 다음 주 화요일 4월 1일인데, 질문을 작성하고 있는 오늘 낙찰자가 건물에 와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 및 소액임차인으로 큰 문제없이 돌려받는 것이 확실하고, 월세 차임도 하고 있으며, 건물 자체도 몇 년 안 된 신축 건물이라 이사하기가 아쉬워 재계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낙찰자는 신탁을 생각하는지, 재계약 시 신탁 동의서를 받고 재계약하려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질문 작성 전 검색을 해 보니, 신탁 월세 계약은 신탁 동의서를 받으면서 신탁 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이번처럼 월세 차임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질문: ㆍ혹시 제가 재계약을 할 거면 신경 써야 하는 점? ㆍ신탁 월세 계약은 계약 기간 끝나면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지, 월세도 신탁회사에 보내는 건지? ㆍ아니면 소액 보증금도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니 이사 가는 게 가장 나은 걸까요? 그리고 재계약한다면 세이프홈즈에서 미리 확인해볼 도움을 받을 방법도 있을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세이프홈즈에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