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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가 1억5천 정도인데 전세가가 1억 3-4천정도합니다 혹시 대출받을때 문제있을까요?
현재 카카오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에 살고 있고 2월말 만기라 대출 연장을 받아야되는 상황입니다 대출 연장을 받을려면 재계약 기간을 집주인과 협의를 해야된다고 함 그래서 집주인과 재계약 기간을 정하기위해 연장을 하기위해 문자를 넣엇는데2주째 답장이 없는상황인데ㅜ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계약기간은 2년 이였고 재계약은 1년만 하고싶습니다)
현재 근로소득이 세전5200만원쯤 되는 공무원입니다. 듣기로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상품을 받을수 없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아니면 금리가낮은 전세자금대출 상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월초에 전세재계약을해서 다시 보증보험을 다시 가입해야되는데요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전입세대확인서 보증금지급확인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위 서류들이 필요한걸로 아는데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이 모든서류가 1개월이내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맞나요? 전세계약서및 보증금지급확인서(재계약해서 2년이넘었어요) 는 1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다시 발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제출해도 상관이없나요?
빌라 전세 2022년 7월 7일 (24개월) - 2024년 07월 07일 (24개월) 까지 2년 계약하고 계약만기 전 2달 전 (작년7월 계약만기 5-6월)부터 다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부탁드렸지만 아직까지도 해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제 5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해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외하고 그 잔액을 반환된다.) 라고 계약서에도 적어져있지만 급하게 이사해야하는 상황이라 매매금액보다 전세금이 높아 전세보험도 들지 못했는데 임차인은 돈이 없다며 조금만 기다려 시간을 달라고 하시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만료기간이 다되어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소득이 대출을 받을때는 조건에 충족하였으나 현재에는 소득증가로 조건에 맞지않는데 알아보니 연장시에는 소득이 맨처음 대출 받을때 소득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소득과 관련 없이 계속 유지할수 있는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내년이 만기인데 집주인이 5천을 올려달라네요. 목돈이 없음 월세를 20을 달라는데 이게 계산이 맞는건가요?그럼 거의5%인건데,, 현7850만원에 전세를 살고있는데 싯가가 올랐다고 그러면서 내년에 이렇게 하자는데,, 보통 5%로 계산하나요? 합치면 1억3천인데 월세를 어찌 계산하는지. 요즘 금리도 낮은데.5%는 넘 과한건 아닌지? 그냥 5천을 올려주고 사는게 낫는지.아님 20을 월세로 사는게 낫는지요?
1. 전세계약 연장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케이스(만기 1개월 미만 남은 상태) 2. 임대인이 해외 체류로 대리인(임대인 모친)과 계약 3. 만기 4개월 전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대리인에게 연락 4. 만기 1개월 전 대리인에게 유선상 다시 연락하여 전세대출 상환의 사유로 만기일 반환 요청. 4-1. 임대인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부동산에 매물 올린 상태이나, 시장 대비 높은 전세가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한다는 답변 받음. 가격 조정(현 시세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세입자가 잘 협조하라는 기조.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대출 알아보고 있는 대학원생인데요. 청년버팀목은 면적제한때문도 있고, 대학원생은 기타소득이어서 무소득 취급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액을 통한 추정소득으로 HUG 일반전세대출을 받으라고 조언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순서가 1. 원하는 매물이 있는 부동산 방문 -> 등기부등본 -> 대출상담사? 은행원?과 상담 -> 진행 2. 네이버부동산에서 원하는 매물 등기부등본 -> 은행 방문 후 상담 -> 부동산 방문 후 진행 이 둘중 무엇으로 진행해야 될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이용중이며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전세대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조건이나 필요서류는 다 확인했는데 이 방법이 기존대출을 은행에 상환하고 당일날 바로 신규대출을 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전세 계약이니 대출금이 임대인이 가지고있는데, 그럼 이때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해야하는건가요?? 임대인이 저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전 이걸 은행에 상환후 새로운 대출을받아서 다시 임대인에게 줘야되는 방식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임대인이 안해준다고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