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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못한 월세 공제를 경정청구 신청한 적이 있는데 몇년도껄 했는지 잊어버렸을 경우 확인하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청시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데, 월세 세액공제에 관련한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 외에 추가 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기본서류만 제출했습니다. 늦게나마 이 사실을 알고 회사에 문의를 했는데 이미 연말정산을 제출했기에 이제 월세세액공제에 관해서는 추가로 서류를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맞나요??
1. 입주일 24년 3월 1일 2. 24년 6월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감 3. 3달분 월세를 납부 하고 경매로 넘어가고 집주인이 월세 주지 말고 살아라 라는 연락을 받음 곧 계약이 끝나는데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은 애초에 3달분 제외 월세를 안냈기 때문에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집주인이 채무가 많아 전세계약기간 내내 근저당/가압류가 걸려 결국 경매에 넘어가게됬습니다. 아직 임의경매중이고 배당요구신청은 했습니다. 전세만료는 올해 3월 말인데 혹시몰라 임대인이가입한 전세보증보험(전액아니고 일부) 청구를 하려면 어 떻게해야하는지 알아보다가 전세만료 끝나기 두달전까지는 문자/연락으로 통보를 해야하는데 그거에대한 답장을 못받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거라던데 맞는건가요..? 제가보낸 만료후 재 연장은 불가능하다라는 문자에 답장을 못받고 통화는 그 이후에 몇번하긴했지만 그거에 대한 통화는 아니였습니다 . 내용증명도 두달전까지는 송달이 되야된다던데 저는이미 지났습니다ㅜㅜ 이미 전세계약종료 두달이 안남은시점에서 일부라도 보험이행청구를 하려면 제가 할수있는건 뭘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24년6월에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못받았습니다 .. 세입자를 구해야만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6개월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낮추어 7개월만에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24년6월에 계약이 끝나고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지연이자 50만원, 그리고 6개월간 냈던 관리비들과 그동안 낸 관리비들과 공과금이 많습니다. 저는 다른지역에 있으면서 실제로 이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돌려받을 전세금은 7200만원인데,여기서 관리비와 청소비 등을 까고 주는건 아니겠죠 ? 그렇게 된다면 관리비 약 200만원,청소비10~20만원 가량이어서 6980만원가량 받게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지연이자와 관리비들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
친형이 전세대출 후 아파트 계약 후 거주 -같은날 본인도 친형따라 전입신고 후 거주함 친형 집에서 생활 후 본가로 다시 전입신고 후 거주중 (집은 좋으나 생활패턴 문제로 다시 본가로 들어감) 친형은 전세계약만료 후 재계약 생각없다고해서 본인이 그 아파트에 새로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 후 거주하고 싶어 부동산에 문의하니 동일한집에 전입신고 기록이 있어 전세대출이 어려울수 있을꺼라고 함 실제로 1금융권에 전화상담하니 지금은 본가에 살고 있어 문제 없다는 답과, 기록상으로 거주 중이였던 기록이 있어 서류 심사시 반려될 수 있다는 말, 아예 안된다는 말 등 상담사 마다 답변이 달라 전세대출이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곧 계약서를 써야하는 상황인데 전세대출이 힘들면 난감한 상황이라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억짜리 오피스텔에 전세대출로 들어가려하는데 보증보험에서 막힙니다 9천으로 낮추는 대신 월세로 반전세 제안을 집주인께 하고싶은데 얼마가 적당한가요? 같은 오피스텔 월세 매물은 1000/60이나 2000/50으로 많이 올라와있어요
23년 10월에 대출 받았는데 미리 갚는다고 해서 위약금이나 이런 건 없겠죠?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때문에 골머리가 아픕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2억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다가 전세 만기가 되어서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매물 올라온 전세 시세는 1억 3천 정도 이고 빌라라서 최근 실거래가 없습니다. 지연 이자를 매달 받고 있는데 집주인이 진짜 돈이 없대서 소송으로 경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예를 들어 1억에 낙찰되거나 사는 사람이 없어서 경매가 취소 되면 보증금 2억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집주인한테 돈을 못 받아내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