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는 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2020년 12월 - 첫 전세 1억원에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2년 12월 - 1억원에서 500만원 증액한 1억5백만원에 전세계약을 연장했습니다. 2024년 7월 - 올해 12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갱신의사 없음을 전화 및 문자로 통보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 집주인이 2025년 1월까지 한 달만 더 계약을 연장하자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문자로 이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니 2024년 7월에 권리자 국으로부터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보증보험도 안되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 대출도 안되는 상태인거 같습니다. 집보러 오는 사람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전화로 집주인에게 문의하니 계속 곧 처리할거라고 대충 둘러대기만 하네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4년전에 첫 이사하는날에 다해놨습니다만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20되는 예비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구에서 살다가 천안 백석대 근처에 자취방을 구하러 가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어디서 손을 대야하는지 도통 감을 잡을 수 없고 무서워서 고민신청 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현재 임차하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인데 ,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 임차인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낙찰받아 나가라고 하면 돈 못받고 나가야하는걸까요??
피터팬만 사용하는 부동산 믿을만 한가요?
모두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1 : 저는 현재 혼자 자취중이며, 주소는 인천 서구 검단로623번안길1, NS빌 102동 301호에 거주 중입니다. 전세보증금 105,000,000원이며, 중기청 허그 100%로 1억을 대출받은 상태이고, 5백만원만 제 돈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2026년 1월까지입니다. 2. 제 상황 : 기존집 임대차 계약이 약 1년 조금 넘게 남은 현 시점에, 기존집을 계약파기하고, 새집(방금 상담받았던 부평에 있는 집)에 청년버팀목을 통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3. 문제 : 기존집이 허그 중기청이다 보니, 새집에 대한 청년버팀목을 신청할수가 없습니다. 4. 플랜 : 그래서 기존 허그 중기청을 자체 상환한 뒤, 청년버팀목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허그 중기청은 약 12월 27일(금)까지 상환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5. 새집에 대한 잔금일은 오늘 계약서를 쓰는데, 아마 25년 2월3일이 될것같습니다. 질문 : 제 플랜에따라 허그 중기청을 자체상환한뒤 새집으로 전출을 가면, 기존집 반환보증은 유지할수는 있어도 전출이 돼버린순간 보험효력은 상실한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기존집 임대인의 전세사기에 대비할수있게끔 제가 취할수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결제를 하려고하는데 마땅한카테고리를 못찾겠어서 우선 여기 씁니다.
동일한 건물에서 집을 3군데 보고왔는데, 모두 집주인(건축주라고 함)이 같다고 합니다. 일단은 4집만 동일집주인을 확인했는데, 15층건물에 몇채나 있는지 몰라요. 다른집에 임차권 등기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닐지 확인이 어려워요... 계약하려는 호실에는 근저당/빚이 일단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도 아닌 개인이 많은 호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 집을 해도 될까요?
전세사기등기부등본보는방법. 실거래가매매사기 등기부등본보는방법
보증 패키지 구매해서 리포트 3회 중 1회 사용했는데 나머지 어떻게 사용하나요? 찾아봐도 없네요.. 설마 안되는건 아니죠?ㅠㅠ 다른 집 확인해서 금요일에 가계약 예정인데.. 그리고 전세권 설정 있던 것으로 확인해서 결제하려고 했는데 혹시 그 사은품은 끝났나요?
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 받을 수 있는방법, 경매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 드려요 2020년 다가구주택에 전세계약 2020년4월 확정일자받음 2020년3월 집주인이 근저당설정해둠 2026년4월까지 묵시적연장을 해둔 상태에서 현재 10/31 경매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권리신고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신청해놨습니다. 이어플에서 검색결과 제가 받을 수있는 배당금은 0원이라 저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또는 경매시 임차인 우선 낙찰이 있는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