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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찾아보는데 마음에드는집 전 세입자가 중도퇴실한 방이라고 하네요. 현재 큰짐을 다 빼놓고 잔잔바리짐만 놓여져있는상태인데 왠지 꺼름직해서요. 짐 일부를 남겨둔것도 임차권유지를위해 남겨둔거같고... 보통 중도퇴실한 전세집은 다음 세입자들이 저처럼 꺼려하나요? 아님 제가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건가요? 보증보험 가입가능한집입니다.
이번에 원룸에 가계약한 상태이고 정식 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보려고 확인하니 지역은 부산광역시고 은행에서 근저당권으로 18년도에 11억이나..설정이 되어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300/49로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최우선변제권이 선순위 담보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즉, 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출 날짜와 새집으로 전입날짜가 2주정도 차이 나면 보관이사를 하고 부모님 집에 잠시 있을 예정인데 일반 전세대출 신청을 해놓았을때 전입신고나 주소지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그 2주동안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대출 진행에 차질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입주일자에 맞춰서 해야하나요? 계약서상 입주일자는 5월20일인데 잔금치르고 계약서 작성은 3월2일에 있습니다. 가입을 오늘하면 5월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3개 주소 검색 결제했는데 1개만 검색했는데, .나머지 두 개 검색하려니 돈을 또 내라하네요 환불해주세요
4월말에 계약만료인데 저는 연장할 계획인데 집주인이 따로 말이 없어서 그냥 대출연장 가능할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하려고 하면 집주인이랑 연장계약을 다시 하고 은행에 대출연장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따로 하지 않아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 내가 결제한거 어디가고 다시 결제하라고 난리임?
전세사기 피해자인데요.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려 하는데 내용 증명 대신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첨부해서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자취하려고 집을 알아 보고 있는데 미성년자도 받아주나요?? 잘 몰라서 집 알아볼 때 뭘 해야되는 지 알려주새요 서류 같은 거나 중요하게 봐야되는 것도 좀 알려주새요
세입자가 월세 낼 돈이 없어서 보증금 깎으면서 살고있는데 11월에 3월에 집 빼달라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어제 갑자기 자기는 집 못뺀다 소송해라 로 나오시는데 현재 보증금은 500만원 남아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당장 5월에 입주해야하는 상황이라.. 소송을 하면 6개월이 걸리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을 해서 그 비용과 6개월치 더 산 월세가 500만원을 넘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손해를 봐야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