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신축 빌라 전세로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했고 갑구에는 순위보존 1 집주인, 순위번호 2 신탁, 을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때 특약으로 입주 당일 신탁 말소 내용 넣을 거라고 부동산에서 답변 받고 계약서 작성 일정을 잡으니 부동산에서 입주날에 전세끼고매매가 진행될거라고 본인들도 방금 알게 되어 공유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세가는 3억 6천, 매매가는 5억 9천 8백이라며 깡통전세는 아니라고 하는데, 믿고 계약을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나이도 있고 독립하고픈데 전세사기 당했더니 집구하기가 너무 무섭네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안나고 모르겠어요ㅠ
전세대출받아서 살다가 계약이 오늘 날짜로 만기 되었는데 대출만기는 25.01.16이긴 하지만 이자비용 및 대출금 상환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내일자로 등기명령신청 예정인데 등기신청하면 자동으로 대출이 넘어가는걸까요?
서울 투룸 월세방이고 집주인분이 언니인데 러시아에 있어서 동생이 대리인으로 온답니다. 또 돈 계좌는 어머니 계좌로 받는다고 하러다고요 위임장이나 인감 확실히 확인해야하는건 아는데도 불안해서 그런데 이런 상황 괜찮을까요? 집은 평수랑 오래된집인거 감안하면 꽤맘 맘에듭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중기청대출이라는 대출상품을 알게되어 대출을 받고 자취방을 구하려하고있는데 근무 이력이 두달이 조금 넘어가기에.. 대출이 나올까 걱정이 크네요.. 혹시 저같은 사회초년생도 중기청대출이 가능할까요?
첫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떤걸 봐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ㅠㅠ
공시시가가 1.7억-1.9억인데 전세가 2.1억이면 어떤가요?
첫장에 임차인 서명해야하는 부분에 서명을 안한것 같은데 문제가 되려나요?? 뒷장에는 전부 서명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대인분과 계약서 수정을 함께 해야할까요??
임대사업자용 보증보험을 일부 보증만 받으셔서 총 4년동안 사는동안 제 개인적인 보증보험 가입 하였는데요 이번에 새로 계약한 2년은 임대인 분께서 일부에서 보증보험 100%로 변경하신다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증보험 들 필요 없고 75% 임대인부담 25% 임차임부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무지한 상태라.. 중복으로 보증보험 드는게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가입하면 임대인이 유리한 쪽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되는 걸까요??? 이전에는 따로 가입 했는데 왜 이번엔 변경 된건지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전입하고 내용증명 작성시 전입후 주소로 작성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