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민상담
  • 부동산 안심 가이드

답변완료

자취방 1년 계약 했는데...

자취방 1년 계약 했는데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 취소 해야될거 같습니다 혹시 계약 중도 취소시 보증금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 그리고 손해보는 비용은 얼마나 나갈까요

010-****-2780·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40

답변완료

부동산 1년 월세 계약

부동산에서 오늘 계약을 하는데 보증금은 있고 월세가 65만원인데 3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모자란 돈은 일주일 안에 이전 집 보증금 나오면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은걸까요

010-****-0964·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29

답변완료

집주인이 후취담보 대출을 받고싶대요

현재 살고있는집에 보증 2000에 90주고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후취담보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주소이전을 3일만 해달랍니다 해줘도 되는건가요..?위험하지않을까요..

010-****-8342·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40

답변완료

반전세 계약 연장 조건 변경 가능할까요?

현재 보증금 2억에 월세 40만으로 서울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6월 말에 만기인데 임대인이 계약 연장 여부를 물어보셔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증금을 더 안올리고 싶어서 혹시 월세만 48~50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보증금은 500만원 올리고 월세를 46만원 정도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물론 임대인과 협의를 봐야겠지만 가능한가 해서 올려봅니다

010-****-0925·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63

답변완료

계약 종료 전 이지만,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융자도 많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계약 종료 전 이지만,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융자도 많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010-****-078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23

답변완료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에 언니랑 제가 살고 있고 대출은 언니 명의로 받아져 있습니다 언니가 이번 재계약시 나가면서 언니 대출은 빼고 제가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 집에 살고 있는 상태에 이집 대출 받는건 불가한가요? 불가하면 왜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010-****-6055·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254

답변완료

월세와 전세 동시계약 가능?

사정이 있어 부모님 몰래 집을 들어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제 초본을 뽑아서 주소확인 할까봐요. 고시원이나 반지하(월세)에 전입신고 해놓고 아파트 전세계약(전입신고없이 실거주)할수 있긴 한가요?

010-****-4094·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90

답변완료

전세로 사는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매매가 1억 전세보증금 3900에 전세로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집주인이 융자7000의 이자를 못내 지금 2회 유찰되었습니다. 다음달에 3차 공매가 있습니다 3차는 최저입찰가5.000만원부터인데 제가 궁금한거는 제가 6000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다 치면 세입자가 받을수있는 최우선변제금 2800만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010-****-4220·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30

답변완료

전세 재계약관련 확정일자필요 여부

21년 전세보증금액 10억으로 최초계약맺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2년후 시세가 하락하여 8억으로 감액 전세 제계약을 맺고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변경금액 등등 적고 감액 2억에대한 매달 50만원씩 받는 걸로 적고 재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그러다 1년후 집이 매도되어서 기존 집주인에게서 2억을 반환받고 8억원으로 기존집주인이랑 재계약서를 썼습니다.이때는 아직 주인명의가 바뀌기 전이었습니다. 이때 감액 전세재계약서는 확정일자 받지읺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후 새로운 집주인과 만기로 인해 1억을 증액한 전세계약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9억으로 연장 재계약시 재계약서를 쓴다면 이때는 최초 전세금인 10억 보다는 넘지않는 금액이니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물론 9억 전세 새계약서를 써서 등기부등본 확인후 선순위 대항력 갖출수 있으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걸 일지만 새로운 집주인이 매수시 대출을 발생했다면 그냥 기존 계약서는 보관중이라 9억은 최초 보증금액 10억을 넘지않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안받아도 되면 대항력일짜가 대출보다 선순위라서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010-****-743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75

답변완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및 보증보험 활용 방법

2023.2.17-2025.2.16 1억 전세보증금계약 2025.2.14 감액계약서 작성 후 2025.3.12 최초전세금에서 차액금 반환불가로 계약갱신 취소함. 이 상태인데 허그보증보험을 들어놔서 접수를 하려고해도 감액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 무효 확인을위해 계약서에 무효확인 문구작성후 임대인/임차인 도장찍고 임대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합니다. 임대인은 문자로는 답변이 오지만 만남과 서류요청에는 비협조적입니다. 이럴경우 허그에 요청하는 서류가 준비되지않아서 반환신청이 안된다는 말을듣고 감액갱신계약서 효력을 무효시키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상담글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서 판결문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말씀주셨는데 혹시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 효력을 없애는 또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010-****-1589·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44
이전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26. 26
  27. 27
  28. 28
  29. 29
  30. 30
  31. 31
  32. 32
  33. 33
  34. 34
  35. 35
  36. 36
  37. 37
  38. 38
  39. 39
  40. 40
  41. 41
  42. 42
  43. 43
  44. 44
  45. 45
  46. 46
  47. 47
  48. 48
  49. 49
  50. 50
  51. 51
  52. 52
  53. 53
  54. 54
  55. 55
  56. 56
  57. 57
  58. 58
  59. 59
  60. 60
  61. 61
  62. 62
  63. 63
  64. 64
  65. 65
  66. 66
  67. 67
  68. 68
  69. 69
  70. 70
  71. 71
  72. 72
  73. 73
  74. 74
  75. 75
  76. 76
  77. 77
  78. 78
  79. 79
  80. 80
  81. 81
  82. 82
  83. 83
  84. 84
  85. 85
  86. 86
  87. 87
  88. 88
  89. 89
  90. 90
  91. 91
  92. 92
  93. 93
  94. 94
  95. 95
  96. 96
  97. 97
  98. 98
  99. 99
  100. 100
  101. 101
  102. 102
  103. 103
  104. 104
  105. 105
  106. 106
  107. 107
  108. 108
  109. 109
  110. 110
  111. 111
  112. 112
  113. 113
  114. 1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