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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원천징수 소득으로 뽑으면 소득이4950만원으로 잡히며,추가적으로 연구비 (비과세) 항목 H10으로240만원이 잡힙니다.이경우 소득은 합산하여 책정이 되어 5100만원 이상으로 잡히게 되나요?재직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제가 작년 10월까지가 월세 만기 인데개인적인 사정이생겨 2월까지만 거주하고 중도퇴실한다고했고집주인도 동의를 해서 2월 27일까지 이사하고 월세납부하기로 하고 마무리 지어져서 이삿짐센터 다 예약해놓고 새로살집 계약금지불까지 마쳤는데그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번복 합니다위의 내용은 다 문자로 증거가 남아있고요혹시 제가 피해본것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전세 만기 전에 새 세입자가 이사올 예정입니다.전세 보증금을 받고 짐을 빼는 걸로 아는데요.그럼 이사 당일 날 집주인한테 보증금 다 받고전입신고 빼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전세 관련해서 문의 납김니다 ㅠㅠ도와주세요..현재 원룸 2년 전세 계약 중입니다.다음달 말 쯤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5월 말~6월 초 쯤 타지로 이동 예정이라 다른 집으로 이동도 어렵고 1년 단위로 추가 계약도 힘들 거 같습니다2월 말 2년 전세 계약 만료 후 3-4개월 더 지내고 싶은데 묵시적 갱신이 적용 되는 사례일까요?아직 집 주인 쪽에서는 계약 관련 아무 연락 받지는 못했습니다.추가로, 한달 남은 상황에서 제가 집주인으로 3~4개월 더 지내기를 부탁 드리고,나가기 3달 전 전달을 다시 하게되면 복비는 제가 내지않아도 되는 지도 같이 확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도와주세요 ㅠㅠ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ㅈㄱㄴ
오피스텔 가계약 진행하거 전세금10프로도 다 넣었는데 대출 시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아 대출이 불가해 전세금을 못치루게됐습니다. 집주인이 자기 잘못없고 오피스텔이라 최근 거래물량이없어 매매가가 낮게 측정된 것이라고 계약금을 못돌려주겠다고 하는데…특약으로 집에 문제있을시 계약금 상환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십프로넣을때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냐고 이건 본계약이고 못돌려주겠다거 히는데…그쪽말로는 십프로 넣을때 가심사넣으면 다확인 할 수 있는 내역이라 이미 계약 진행한거니 못주겠다고하네요 ㅜㅜㅜ이게 맞나요? ㅠㅠ
우연히 유입된 커뮨데 여기 계신 분들 다 넘 친절하신 듯 해요. 저도 도움 많이 드릴게요
작년에 전셋집을 구하려고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계약을 하긴 했는데요요즘에도 전세사기 관련 뉴스도 많이 나오고 조금 걱정되어서 질문 드립니다.1.깡통전세가 아닌 경우에도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나요?(계약 당시 기준 매매가 1억7000만원 전세가 9500만원에 계약 하였습니다.)2. 계약 당시 전세보증보험에는 들지 못했고 등기부등본확인(융자X), 대항력1순위 갖춘상태인데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제 전세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더 확인해봐야 할게 있을까요. 신축빌라이기도 하고 조금 걱정되네요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도 전세사기를 당하면 공인중개사는 왜 존재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