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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요약만 하겠습니다 전세입주자로 본인이 들어가서 타지로 가는 바람에 전월세로 사실분을 당근마켓에서 보증50걸고 구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6개월간 (24.10~25.3.31) 전기세 가스비를 안내어 제가대신 내었고 올해 1월부터 월세도 내지않아 본인이 다 부담한 상황입니다 4.14 만기로 계약이 끝났고 벽지훼손 폐기처분등 토탈 손해본 비용이 130만원정도 됩니다 당연히 차단을해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집에 세를 주고 살았던 기록.내용 제가 대신부담했던 증거도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계약서를 안썻다한들 6개월간 증거는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법에 무지해서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ㅠ
아파트 전세 계약을 2년 하였습니다. 2023-04-14 - 2025-04-14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연장을 하려고했으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여 시간이 촉박하여 5월 20일까지 양쪽합의로 연장을 하고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날짜를 다 잡아놓고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안하고 매매를 하겠다고 집을 보여달라고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에대한 손해를 받을 수있을지 알고싶습니다.
임대차 전세 계약서 다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상 전입일자 전에 계약해지 요청시 문제없이 해지가 가능할까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하는 계약이라 궁금한게 많아서 겁이 좀 납니다ㅜㅜ 전세 일억오천만원으로 들어가는데요, 대출없이 현금이구요 집주인이 3명으로 되어있다합니다. 등기에 3명 공유로 되어있는데, 계약시에 두명이 온다네요 부동산에서 말씀하시기로, 집주인이 공동소유이면 임대할 때는 50% 이상만 오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매매할때는 3명이 다 와야하지만, 전세나 월세는 50%만 오면 되니 2명만 오면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신탁이란 자기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그런역할만 하나요?? 예를들어 내가 이 부동산을 관리하기 귀찮으면 신탁회사가 이걸 관리해주고 수수료받고 처분해주고 그러나요?
전세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집주인이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황이며, 저는 해당 주택에 대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완료해 우선변제권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근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에 대해 문의했을 때, “지금은 바로 돌려주긴 어렵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보겠다.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또한, 집주인은 본인의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이 집은 문제 될 것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를 안심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상황 자체가 불안하며, 혹시라도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현재 저희 전세계약은 약 2개월 후 만료 예정이며, 당장 이사할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당장은 나가지 않고 계약을 1년 연장해서 더 거주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정말로 안전한 결정인지, 또 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를 집주인의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 및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서, 만기 전 3개월에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고, 세입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지나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불법점유에 따른 불법행위 2. 부당이득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요? 즉 불법행위인지 부당이득인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집을 매매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3년 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제가 입주할 동안 전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요즘 임차인에게 갱신권이 있어서요 임대 계약서에 2년 계약이든 3년 계약이든 3년 후 특정일자 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 이렇게 명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전월세 계약 진행시 대리인이 와서 계약 진행할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현장에서 확인후 원래 임차인에게 원본 혹은 사본을 첨부 안해주는건가요? 계약서류만 있고 정작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안줘서 문의드립니다. 정확히 임차인에게 첨부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현장에서 확인하고 끝나는게 맞는건가요?
전월세 계약 후 만기일이 25.4.22 일 입니다 한두달 전 집주인이 아무말이 없길래 저희도 이사 의사가 없어 기간을 보내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생각 하고 있었는데 4/7일 연락이 와서 보증금을 5천을 올려 주던지 세를 50을 올려 달라 요청 아니면 퇴거를 해 달라 합니다. 집주인에게 우린 이사의사가 없고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 세를 올려주거나 보증금을 올려줄 의사도 없다 말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미리 말도 안해주고 이러는 경우가 어디있냐 했더니 싸게 좋은집에 살아봤으면 된거 아니냐 막말을 하고 두세달 전에 미리 말 했다고 어거지를 쓰는 중 입니다. 연락 받은적 없습니다. 다시 연락을 준다 하더니 연락도 없는 상태에 부동산에 집을 내놔달라 부탁을 했다 합니다. (거래부동산에서 들었음) 이런경우 제가 집주인에게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