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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중 계약 만기된 상태로 , 집주인이 돈이 없어 매매되면 전세금 빼준다는 상황입니다. 매매가 안되어 이사도 못가고 묶여있는데... 집주인이 연락와서 매수자가 있으나, 매수자가 대출이 필요한 상태니 전출신고 요구를 합니다... 집 매입 할 사람이 대출받으려면 집에 거주중인 사람이 없어야한다고 전출을 요하는데, 주택대출 시 그런 요건이 있나요?? 빨리 돈 받고 빼고싶은데..... 돈 못받은 상태에서 전출하면 문제가 될거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lh청년으로 1인으로 살고있는데 요번에 신혼부부전세임대 지원자로 선정이 되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려고해요 일단 현재 살고있는집 만기는 11월이에요 결혼은 5월말이구요 식 올리기전에 이사를 할려고 5월중순정도쯤으로 집 알아볼려고합니다. 집주인한테는 이사를 갈려고 이런저런 상황이라 이사를 가면좋을꺼같다 라고 말을 했어요 집주인께서는 축하한다고 하시고 집은 세입자가 구해져야지 방을 빼줄수있을꺼 같다라고 하세요 제가 여기저기 부동산 돌아다니고있는데.. 결국 세입자가 구해져야지만 이사를 갈수있다는건데 이걸 해결할려면 집주인분한테 이사를 가겠다라고 날짜를 협의를 봐야하는건데 협의를 해줄까요?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이 8월에 끝납니다. 제가 아파트를 매매하여 리모델링까지 다 마쳤는데 지금 전세집에 새로 전세계약을 하려는 분이 없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새집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8월에 전세금 돌려받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세금은 2억이고, 전세계약 전에 등기된 5천만원 저당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약이 2월15일까지 입니다. 전세계약금을 언제까지 돌려줘야하나요? 세입자가 집은 나갓는데 돈을 받기전까지 짐을 빼지않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집 도배를 하고 사람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구요 그래서 세입자가 차용증을 써달라하여 차용증을 써준다햇더니 공증까지 받아서 달라하네요 그럼 공증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하며 만약 공증을 받지않고 차용증만 써줄 시 효력은 전혀없나요? 계속 막무가내로 법적으로 하겠다 어쩐다하는데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법적으로 진행시 그 법적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나요..?
88년 12월 23일생이구요 병역기간은 1년10개월입니다 이랬을때 현재 만36세인데 병역기간을 인정해주면 청년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는게 아닌가요?ㅜㅜ 은행의 유선문의하니 계산하기 어렵다는데.. 일단 서류들고 내방하기로 했는데 미리 답변좀 얻고싶습니다!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기위해 가계약서에 등기부에 대출있는거 잔금일 상환하는걸로하고 가계약을 200만원지급 했습니다 당일 계약하기로했는데 계약전 친언니에게로 명의 변경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경우에는 가계약 취소가 되는지 여부와 전세사기에 위험한 상황인지 여쭙고싶십니다 전세는 1억3천500 매매가는 1억 5천~9천 시세 대출은 1억2천 받아져 있는상황입니다 계약할때 위임장이랑 서류 다챙겨서 바뀐사람이 아닌 바뀌기 전사람이 온다고도합니다 급해서 글을 복잡하게 쓴거같네요.. 잘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회단지4길 26 (봉천동) 2층 중기청 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알아본 상태이고, 이전 세입자도 버팀목으로 들어온거라 집에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버팀목 조건심사에 결격사유가 없을지 잘 모르겠어서 계약하기가 애매한 상황인데요.. 계약금 반환특약을 넣어주기 어렵다고 한 상화이라.. 버팀목 대출이 나올지는 넣어봐야만 알 수 있는걸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알기론 예비세대주로 제 소득으로만 심사를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아직 세대분리가 안되어서 대출이 안나오실 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거든요.. 너무 이분야에 대해 잘 몰라서 계약을 진행해도 될지.. 그전에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도움을 요청드랴요ㅠ
안녕하세요, 현재 세대주 가장입니다. 현재 신혼부부이며, 버팀목 전세대출중이며(저) 아내이름으로 아파트분양받아 입주예정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구입자금대출 신청할려하는데, 1. 버팀목(전세), 디딤돌(구입) 중복대출 가능한지? 2. 입주아파트가 아내이름으로 분양됬는데, 아내가 무소득이라 대출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남편이 지방에 전세집이 있는 상황에서 해외 출장이 길어져 1년이내로 타인을 월세로 살게 할 수 있나요? 다시 돌아와야해서 전세는 그대로 놔두려고 합니다. 이때 1)이중계약서(전세/월세)로 문제가 되는지와 2)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도 되는지 개인간의 계약서를 써도 되는지, 3)주인집에 이야길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