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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에 근저당 말소 계약 조항 믿어도 될까요?

2억 8천 오피수텔 전세를 계약하려 합니다  아직 계약 전이고 리포트상 시세가 5억6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근저당이 3억6천 있습니다  저희가 입주할때 지급하는 전세금으로 빚을 갚고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말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입주일에 전세금 으로 당일에 근저당 말소  임대인은 추가 대출 받지 않는 조건, 보증보험 가입 협조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 이런 조항을 넣어서 계약하기로 했는데 충분할까요? 추가로 특약 조항을 더 넣어야 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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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전에 새집 계약금요구?

전세계약이 종료되기전에 다른집을 계약하려고합니다 주인한테 새집 계약금을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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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인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전세 계약이 1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정확히는 3~4주 사이로 남았습니다. 원래 재계약을 생각했었으나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집을 나가야하는 상황이라서요.. 근데 이미 2달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된 거잖아요? 지금 시점에 계약 종료가 가능하냐고 물어본다면... 임대인이 좋은 사람이라면 허용해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선 거부할 수 있을텐데, 거부 당한다면 강제로 연장이 되는거죠? 지금 전세 시세도 조금 떨어진 상황이라 임대인에게 많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ㅠㅠ 제가 지금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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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시 기존 세입자에게 준 일부 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가 버팀목대출이 안되면 환불해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30일까지 대출 가능여부를 알려주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선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5%의 가계약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1월 30일이 지나고 잔금 날인 2주를 남기고 코 닿아 대출 안된다고 파기를 원합니다. 기존세입자는 잔금 이사 날짜에 맞춰 집을 가계약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새로운 세입자가 대출이 1월 25일에 계약을 하고 1월3일대출 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대출이 안되면 반환조건으로 보증금에 5%를 받고 가계약함 2.기존 세입자에게 받은 5% 가계약금을 선보증금으로 보내줌 3. 약속한 1월30이 지나고 입주 2주 남겨두고 대출 새로운 안된다고 파기를 원함 4.기존세입자는 1월 30일 이후 다른 곳에 가계약을 한 상태임 5.기존 세입자에게 보낸 5% 가계약금을 돌려 받아서 반환해야 할텐데,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요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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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관련 문의

1. (상호협의하) 전세 1년 연장 계획 2. 보증금 1000만원 증액 3. 현재 대출 1000만원 남아있음 4. 남아있는 대출 상환 후 다시 대출 받아야 하는것이 맞을까요? 종잣돈처럼 1000만원 수중에 있지만 안갚고 있음. 5. 재계약 서류 작성시 제가 필요한 요구해야할 필요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집주인 사정으로 인해 연장을 하게 되어 특약을 걸어야하는 상황이므로 재계약 서류 작성 진행 답변해주시면 감사히 받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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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5프로인상

보증금1억에 월세140만원일때 5프로인상할때 보증금은1억으로 하고 월세를 더받으면 얼마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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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청년 자취/월세 지원

수원에서 곧 자취 하는데 월세 지원해주는 정책인 지난달에 마감되었더라구요 !ㅜ 월세나 전기세 지원 혜택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을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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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안녕하세요 제가 연봉 2800이고, 다음달부터 3200으로 바뀝니다. 직장이랑 가까운곳으로 이사가고 싶어 알아보고 있는데 대출쪽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요 LH대출, SH 대출의 차이가 뭔가요?? 전세 8000만원으로 갔을시 본인 부담금이 얼마정도 있어야하나요?? (중기청 80% 포함) 그리고 금리가 1.5~3%정도 되던데 그럼 매달 얼마를 내고 거주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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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재계약

현재 임차인과 2년 계약기간이 끝나서 월세 인상 후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과 구두로 얘기는 끝낸 상태로 보증금은 그대로하고 월세만 인상하는데 부동산 안끼고 기존 계약서에 금액만 변경 후 인감 도장 찍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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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노고 많으십니다. 부산 법인 오피스텔이 마음에 들어 특정 호실을 가계약하였는데 (1백만원), 등기부 떼어보니 근저당이 53억이 잡혀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 가입은 무조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엎어질까 불안하여 추가 계약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반환 받고 싶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근저당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채로, 가계약을 맺은 건인데, 이런 경우 부동산에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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