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865현재는 집에 융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잔금 치르는날까지 문제 없도록 해준다하였고, 잔금 치르는날 법무사 대동해서 융자 없는거 확인 후 나머지 돈 넣을 예정입니다. 융자에 관하여 깨끗하게 해결이 되지 않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경우 계약 파기하로 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현재 상태에서 리포트를 받아봐서 그런지 전세사고날 가능성이 높고 악성 집주인으로 뜹니다.... 융자가 해결되면 리포트도 바뀌는걸까요??? 집주인은 바뀌지 않으니 을구에 적혀있는 내용이 해결되더라도 위험한 집일까요?? 2. 만약 을구에 적혀있는 내용이 해결되더라도 국세청 고액체납자로 불안해서 제가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걸까요?? 3. 국세청 고액체납자 9건이라고 되어있는건... 집주인은 1명인데 9명이 신고해서 9건이 있다는뜻인가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도 보증보험이 가능한가요?? 이런것에 무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잘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ㅠㅠ 꼼꼼하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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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7월 말에 계약 만료일이라 2개월 전 임대인에게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남겨 확인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확인했다며, 1.만료일 기준으로 부동산에 중개의뢰 하겠습니다.이후 신규 임차인 구하는데 협조 바랍니다. 2.퇴거전에 기존시설및 집기류의 유지상태가 입주때와 다르게 손상 또는 변경된것이 있는지 확인 바라오며 최대한 복구 바랍니다. 3.신규 임차인 입주일과 맞지않아 보증금 반환이 만기일에 딱 맞추어 되지않고 다소 유예기간은 있을수 있음을 양지 하시고 퇴거관련 일정에 참고바랍니다.. 4.이외 퇴거관련 부수적인 사항은 만기 1개월전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넵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이후 시간이 지나 직방,다방 등 확인해보니 방을 따로 올리진 않은 것 같고 이사할 집을 알아보려 했던 공인중개에 연락을 취했을때 이런 경우가 다수 있다며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하며 한두달이라도 연장을 해달라고 해라 또 다른분은 보증금을 안주면 줄때까지 전세계약을 한두달 다시 계약해야한다.. 이러던데 5월 말이 되니 갑자기 초조해져 일단은 퇴거를 하고 단기임대라도 알아보고 보증금을 받아야하는건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아야하는건지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 이런걸 하기에는 또 4년간 잘 챙겨주시기는 했어서 어디에 물어볼 곳도 없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건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임대인이 법인입니다. 계약금을 넣었는데 법인본점에 가압류가 들어왔더라구요. 제가 계약한 집은 아니지만 불안합니다. 중개인에게 전세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다 말은 해두었는데 잔금치르기전까지 어떤걸 해야 안전할까요?


현재는 집에 융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잔금 치르는날까지 문제 없도록 해준다하였고, 잔금 치르는날 법무사 대동해서 융자 없는거 확인 후 나머지 돈 넣을 예정입니다. 융자에 관하여 깨끗하게 해결이 되지 않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경우 계약 파기하로 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현재 상태에서 리포트를 받아봐서 그런지 전세사고날 가능성이 높고 악성 집주인으로 뜹니다.... 융자가 해결되면 리포트도 바뀌는걸까요??? 집주인은 바뀌지 않으니 을구에 적혀있는 내용이 해결되더라도 위험한 집일까요?? 2. 만약 을구에 적혀있는 내용이 해결되더라도 국세청 고액체납자로 불안해서 제가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걸까요?? 3. 국세청 고액체납자 9건이라고 되어있는건... 집주인은 1명인데 9명이 신고해서 9건이 있다는뜻인가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도 보증보험이 가능한가요?? 이런것에 무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잘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ㅠㅠ 꼼꼼하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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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주인은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매매를 하려고 하는 집에 제가 전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매매할때 제 전세자금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주변시세 : 1억 4.5천 형성 매매가 : 1억 5600 전세가: 1억 (특이사항) 대부분 계약이 2년인데, 1년하는 조건에 전세가를 낮추어 내놓았고, 1년 뒤 6월 00일(지정)해서 집주인이 입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기 당하는것을 방지하여 준비할 것이나, 요청, 특약사항에 넣을 것이 있을까요?? 사기 방지를 위해서요 보증보험 가입 예정입니다.


부동산에서 떼준 등기부등본 내역과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떼본 내역이 다릅니다. 사기 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