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건물은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관리비 납부 관련해서는 내는게 추후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계속 납부하고 있긴한데, 임대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인터넷이 끊기거나 수도 공급 중단 예고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하나둘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로 고지서를 찍어서 납부해달라고 문자를 남겨놓으면 답장을 하긴하는데 실제로 납부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인터넷이 끊겨서 고객센터에 상황파악 후 납부해달라고 요청한 이후 조치하겠다는 문자 답장은 받았지만 아직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건물 관리와 관련해서 지불한 비용이 관리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됨에도 관리비는 계속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차인들끼리 관리비를 모아서 납부를 하면 집주인에게는 관리비를 따로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170,000,000보증금 보증보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배곧헤리움어반크로스 1차 b동 1911호 위주소의 오피스텔로 보증금 천만원 월세85만원에 입주하려고하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사진과같이 근저당이 잡혀있더라구요. 아무리 알아봐도 말씀들이 조금씩 달라서 여기에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권에 해당이 될까요 선생님? 계약을 해도 안전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민간임대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부동산이 아닌 시행사 분양사무실(법인 임대사업자)과 진행하여 동호수는 지정계약하였고 임대차계약서 및 잔금 과정만 남았는데요.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을 진행할때 특별히 주의할점이나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특약사항을 추가 요청하려고 하는데, 제외해도 될 부분이나 미비한점 피드백 받고싶습니다! 1. 임대인 변동 통보 임대인의 대표자 변경, 합병, 해산, 휴업, 폐업 등 임대인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2. 부동산 권리 변동 통보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경매 등 권리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3.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 해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기지급된 계약금을 포함하여 전액 반환한다. 4.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며, 반환이 지연될 경우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5. 임대인 귀책 손해배상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6. 전세보증보험 협조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필요한 서류 일체를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7.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기간, 예: 2년] 동안 임대료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며, 계약 기간 내 임대료 인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단, 법령에서 정한 경우나 쌍방 합의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8. 임차인 동의 없는 행위 금지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입 신고를 변경하거나, 부동산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세주택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측에서는 법적으로 HUG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하였고, 전세보증금 전액(100%)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다만,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은행에서는 *HUG가 아닌 HF*를 통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HF를 통해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인이 별도로 *HUG 임대인 보증보험(100%)에 가입한다면, 저 역시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출받은곳과 보험가입처가 달라도 무관한지요?
안녕하세요..! 2억 9천 전세 55a /공급 면적 80.03㎡ 전세 집을 알아 보고 있습니다~! 버팀목 신혼부부 대출로 2억 3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둘이 합쳐서 연 소득 7,500이하 입니다!
전세집으로 미리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공실로 짐을 비워둔 원룸의 주인분이 조금 태도가 이상해져서 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이 뒤늦게 듭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 전세대출 및 전세 보험 전세금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24년 7월경 퇴거의사 밝힘 무시. 일부 짐 퇴거 빼는 상황에 4층 주거중인 아들마주침 모친 어딨냐 물음 이사가냐 물음 일부 짐뺀다ㅜ말함. 그 전 이미 집 주인 아들에게 퇴거의사말함. 위임한 부동한에서 집주인연락 안되니 4층 아들한테 가서 말하라함. 자기도 엄마 연락 안된다며 연락되면 전달한다 누차 말함. 집주인 개무시함. 24년12.25 종료. 묵시적 갱신. 퇴거의사 밝힘. 그후 임대인 변경됨. 재계약작성 거부. 8개월인 지금 퇴거의사 밝힘. 관리자라며 딸이 나타나서 첨 들었다며 빼고 싶으면 직접 빼서 나가라함. 15년 살면서 전세 8000만원 대출없음. 상가주택 2층 주거용살면서 반지층에 화장실있다며 관리비 청구를 함. 전세살다 중간 월세변경 과정에 도배장판 해주기 싫다며 월세 보증금 변경하면서 100만원 빼겠다고 도배장판 알아서 하라함. 관리비가 1인당 15000원 이라함. 관리자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2년 미납치라며 100만원 요구. 내용증명 내역없이 그냥 이래저래해서 100만원이라며 요구. 하는 항상에서 얼마에 집을 내놔라ㅜ하는 언질도없이 그냥 이사가고싶어? 그럼 빼서 이사가 라는 식. 궁금해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현 월세보다 저렴하게 내놨음. 이런 경우 지금 내는 월세를 내야하는지 그냥 미납시켜 버려도 되는지 세입자가 부동산에 새로 내놓은 만큼만 지불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저건 반환의사가 전혀 없다는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빌라를 계약할 예정인데 부동산에서 융자금이나 다른 문제소지 있는 기록이 없는 안전한 매물이라고 하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보험을 굳이 안 해도 무조건 안전하다 해요. 믿어도 되는걸까요?
앱에서 심사받아봤을땐 승인된다고 나오는데 체납기록, 근저당 없다고 했을경우 공시지가 2억에 1억 3천 전세인데 신용도가 문제있는것도 아니구 보증보험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