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민상담
  • 부동산 안심 가이드

답변완료

청년 전세 대출 아웃소싱...

이번에 전세 대출로 투룸 빌라 8500에 들어 가려고 하는데 제가 아웃소싱 5개월 차라 건강 보험 이력에 재직 내용이 없어서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표 들고 은행에 찾아 갔었는데 이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 해주는 거고 건강 보험 이력에는 없어서 원하는 금액으로 대출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아웃 소싱이나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세 대출을 받기가 힘든 건가요?? 마음이 많이 심란 합니다.. 부디 도움 부탁 드립니다 ㅠㅠㅠㅠ

010-****-7004·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335

답변완료

전세권설정돼있는 집을 전세계약 시

현상황 : 계약 전(가계약x) - 등기상 전세권 제외 근저당 없음 - 등기상 현세입자가 2024년 7월26일 계약 후 8월 30일 전세권설정완료 ( 계약기간 약 1년 1개월 남음) -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계약 시 전세권설정 말소하겠다는 내용 구두상으로 접수 **질문** 1. 계약서에 특약으로 전세권을 말소한다는 내용 추가 시 정확하게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잔금 치르는 날 무조건 집주인, 전임차인, 본인, 그리고 법무사가 무조건 입회 후 전세권말소를 동행하여 확인해야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전세권설정으로 인해 HUG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는데 전세금은 kb부동산시세의 90%이내로 들어와있음. 보증보험 설정시에도 동일한 시세에 전세금이라면 무조건 가입이 되는지 아니면 집주인의 금전상황에 따라 거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7383·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316

답변완료

일부 짐을 남겨두고 전입신고하지 않고 이사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말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경우 이사는 가되 일부 짐을 남겨놓고, 새로 이사 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010-****-9369·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318

답변완료

오프스텔 500/28

국가지원으로 싸게 갈수 있는 오프스텔 천안 두정동에 있는 아크로텔를 보고왔는데요 다른 부동산에서 거기가 법인이 운영하는데 돈이 없어서 돌려막고있는것같다 하시면서 자기는 아크로텔 매물은 안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안전한지 어떻게 판별할수있을까요?

010-****-5083·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323

답변완료

보증보험 가입안해도될까요?

반전세(3000/30) 오피에 이미 계약은 끝났고 잔금/입주만 남은상황입니다. 부동산에선 최우선변제금액이랑 얼마차이가안나니 굳이 들지않아도 됩니다 하시고 집주인분은 들라면 들어라? 라고 하시는 상황인데 다들 굳이?라는 반응이어서요ㅜㅜ 저는 어디서 최우선 변제금도 못받는 경우가있다고 들어서 불안한데 세이프홈즈도 안전으로 뜨긴해서 그냥 가입안하고 있어도 될까요?

010-****-6494·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248

답변완료

허그 문의

부동산으로 물어봤을때 매매가랑 전세가랑 비슷하게 내놔서 허그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전세 하려고 하는데 허그 기준이 공시가를 보나요 현 시세를 보나요? 허그가 안된다면 hf는 될까요?

010-****-9414·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206

답변완료

등기부등본 조회, 건축물 대장 조회 서비스는 사라진건가요?

기존 등기부등본 조회, 건축물 대장 조회, 전세사기안심리포트를 종종 결제해서 봐왔는데요. 이 서비스들은 사라진걸까요?

010-****-2122·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97

답변완료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

6월 19일(금)날 이사일이었는데 잔금을 치르고 나서 너무 바쁜 나머지 전입신고를 늦게 했습니다. 6월 20일(토) 오늘 온라인 신청했지만 결재 자체는 월요일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대출 심사 전 확정일자를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 5월달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았는데요. 자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묶어 말하는 글을 보니 제가 받은 신고필증이 확정일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월요일~화요일은 해외출장이 있어 주민센터 방문은 수요일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 은행이 HF 공사 보험과 연계되어있고 보험에서 하루만 전입신고가 늦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보험보증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하물며 저는 3일, 어쩌면 5일 정도까지 늦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010-****-3088·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233

답변완료

다가구같은 다세대 반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6천 40만원 반전세 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합니다! 1.공시지가 사진1 79,300,000*1.26=99,918,000 보증금이 6천이니까 범위 안 에는 들어간 거 같아요. 2. 건축물 대장 사진2,3 저는 3층 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이 끼어있어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불가능 할까요? 3.등기 사진4,5 현재는 B의 증여로 인해 A가 15분의 3, C가 15분의 4, D가 15분의 8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계약을 할 대상자는 현재 건물에 거주중이 A,C와 할거 같은데 A,C의 지분은 15분의 7로 과반을 못넘기에 과반인 D와 직접 계약을 하거나 D의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한 거 맞나요? 하다 못해 전화통화라도 해야하나요? 4.다세대 주택인데 건물주가 모두 같다. 사진6 혹시나 해서 302호 등기부 등본을 때 봤는데 301호 등기와 똑같더라구요. 추측건데 A,C,D 3분이 집주인 같은데... 이러면 다가구와의 차이점이 뭐죠? 그럼 다른 등기도 다 때보고 근저당이나 특이사항을 확인을 해야 하나요? 혹시 놓친게 있는지, 알아야 할게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약 1.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안전한 집 OR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할 위험한 매물 2. 현실에선 공유자 지분의 경우 누구와 계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3. 다가구같은 다세대 주택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010-****-6276·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231

답변완료

버팀목 전세대출 전입신고

이사가는 상황에서 저는 7/1 이사날짜고, 새로운 임차인이 7/25인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 전입 신고를 7/25일 잔금을 받고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찾아보니 버팀목대출 같은 경우 한달이내 전입신고 하면 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010-****-3756·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754
이전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26. 26
  27. 27
  28. 28
  29. 29
  30. 30
  31. 31
  32. 32
  33. 33
  34. 34
  35. 35
  36. 36
  37. 37
  38. 38
  39. 39
  40. 40
  41. 41
  42. 42
  43. 43
  44. 44
  45. 45
  46. 46
  47. 47
  48. 48
  49. 49
  50. 50
  51. 51
  52. 52
  53. 53
  54. 54
  55. 55
  56. 56
  57. 57
  58. 58
  59. 59
  60. 60
  61. 61
  62. 62
  63. 63
  64. 64
  65. 65
  66. 66
  67. 67
  68. 68
  69. 69
  70. 70
  71. 71
  72. 72
  73. 73
  74. 74
  75. 75
  76. 76
  77. 77
  78. 78
  79. 79
  80. 80
  81. 81
  82. 82
  83. 83
  84. 84
  85. 85
  86. 86
  87. 87
  88. 88
  89. 89
  90. 90
  91. 91
  92. 92
  93. 93
  94. 94
  95. 95
  96. 96
  97. 97
  98. 98
  99. 99
  100. 100
  101. 101
  102. 102
  103. 103
  104. 104
  105. 105
  106. 106
  107. 107
  108. 108
  109. 109
  110. 110
  111. 111
  112. 112
  113. 113
  114. 114
  115. 115
  116. 1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