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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 홈즈로 안전진단검사 해보니 위험100으로 나옵니다. (시민공원 삼정그린코아 오피스텔 201동 1103호) 보증금 1억5천 부동산중개업자 말로는 가계약금을 입금하면 10일 안에 신탁말소 하고 디새집이라는 법인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매물은 일반인이 매매를 진행했다가 잔금을 못치뤄서 계약이 취소되어 나와 분양회사로 넘어가는거라고 hf전세대출, 보증보험 가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중개업자가 설명해주셨는데 믿고 전세 계약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법인 매물이 많이 위험하다고 해서 너무 걱정됩니다.. 신탁말소되면 전세 계약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죠?
곧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 서울에 거주 세입자입니다. 임대인분 사망으로 인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1. 정보 아래 정보는 부동산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입니다. - 임대인 사망으로 아들 분이 제가 세입자로 있는 주택에 상송 공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른 가족 구성원이 해당 상속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한 상태 - 상속자 아들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문제를 처리 중으로 알고 있음 2. 문제 및 궁금한 사항 - 부동산에서 상속자 연락처를 알고 있고, 저는 세입자로서 상속자에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부동산에서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며 (상속자가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며) 알려주지 않습니다. 언젠가 문제가 생기면 내용증명이나 소송이 필요할텐데 아예 정보가 없으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2000/30 반전세 거주중이었으며 계약이 끝났는대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때서 보니 갑구에 저에 대한 소유권이전 내역이나 계약한 날짜에 대한 표기가 없더라구요 반전세 계약에는 원래 표기가 안되는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갑구 1. 소유권보존 - 2019.02.22 1-1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 2021.12.01 주소변경 2 소유권이전 - 2023.05.30 - 2023.05.30 매매 - 소유자 '임차인 이름' 이렇게만 표시가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이 오랜만이라 까먹어서 질문드립니다 전세 재계약 시 재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주민센터 가서 뭐 했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최초 계약할 때 했던 거 같은데 재계약 후에 뭔가를 한 거 같은데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재계약서 작성 후 절차가 뭐였죠?
아파트 전세계약 해지 관련해서, 임대인인 법인이 폐업신고 후 잠적하였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사내이사 주소로 계약해지 통보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각각 이사불명/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싶은데, 이리저리 검색해보니 대표이사의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로 보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보정명령을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주는건지, 또다른 법규로 초본 발급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현재 월세 계약 만료로 집을 나가 새로운집으로 이사한상태입니다. 대신 아직 새로운집 전입신고를 하지 않앗습니다.. 보증금을 못받아서요 임차인이 대출로 보증금을 주려는 상황인거 같은데 제가 나간게 확인이 되야 대출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전입신고를 먼저해줘야할까요? 다른방안있나요?
1. 농협에서 2년 전세대출연장 심사 받아야하는데 꼭 부동산 껴야하나요? 2. 임차인과 임대인 둘이서 작성하려는데 똑같이 출력하고 한장씩 총 두장에 지장 싸인 하려는데 한장에 하고 복사를 해야하나요?
제가 임차인이고 임대인이 임대 계약종료 6개월 전에 임대인이 본인들이 집에 오겠다며 전세연장을 하지 않고 나가 달라고 하였습니다 . 갱신을 원했지만 임대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계약갱신요구가 안된다는걸 알고 군말 없이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사날 보니 집주인이 아닌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없는건가요??
살던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되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이사를 가는데, 제가 소유하고 있던 시스템에어콘(실외기2대 에어콘8대) 붙박이씽크대(2개), 붙박이옷장(5개) 정원의 소나무및 과실나무등을 법적으로 가지고 갈수있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3.4.6~25.4.5일까지 전세계약을 했고 임대인은 법인으로 돼있음, 24.10.7일 문자로 갱신거절의사 표현했고 답장도 받았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법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못받을것같은데. 4.5일이 토요일이고 한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고하는데 절차와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5일 계약만료일에 돈안주는데 임대인이나 부동산에 말하거나 어떤 행해야하는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