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는 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올해 2월에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일으키려고 하는데요. 나이는 31세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은 지급받은총액이 4500만원으로 턱걸이 입니다, 회사는 2024년 7월까지 근무하다가 7월부터 개인사업자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번2월에 은행가서 심사 받을때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가지고 가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개인사업자인데 2024년도는 직장1~7월 근로소득과 8~12월 사업소득내역을 가지고 가는 것일까요.. 헷갈리네요
전세기간이 끝났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이사를 못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제 이사를 가야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고소하면 전세금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1층은 상가로 되어있고 2층부터는 주거용으로 되어있는 빌라에 거주중입니다. 계약 당시에 건물주는 1층에는 밥집 혹은 카페가 들어올거라고 말해서 계약을 했는데 최근에 공사하고 있는 가게를 보니 술집이더라구요, 그러면 당연히 1층에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도 더러워질꺼고 소음 문제도 많아질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따로 요구나 조치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친구와 법인을 설립 하고 운영중입니다. 부산으로 3달 동안 출장을 갈 일이 생겨서 단기 임대를 할 생각인데 이 부분도 세금처리가 될까요?
현재 1년 게약하고 다음달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연장 여부 그런건 따로 집주인과 이야기를 나눈건 없습니다. 1. 자동으로 1년 계약이 연장된건가요?(연장하고 싶음) 2. 월세를 좀 낮추고 싶은데 법적으로 월세를 낮추려면 제가 무언갈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계약 당시에 해당 건물에 저당이 많이 잡혀 있었는데, 건설사와 건물주가 같이 운영하는거라 괜찮다고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싸인 당시에는 집주인 인줄 알았는데 건설사 대표가 대리 싸인을 했구요 이거 추후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계약기간이 좀 났았는데, 임차인이 급한 일이 있는데 보증금에서 어느정도를 먼저 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데, 이 경우에는 저의 원하는대로 해도 되는걸까요?
28살 연봉 4800만 원 중소기업 재직중입니다. 등봉에는 저 혼자 있고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불편해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데 청년 버팀목, 디딤돌, 중기청 등등 가능한게 있을까요?
1. 1억 4천 전세에 거주중 2. 집 시세가 떨어져 보증보험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2천만원 내려야함 3. 보증금 2천만원 내렸을때 월세로 지불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세로 따로 납부한다고 하면 어느정도가 적절하나요
저는 곧 전세계약을 할 임차인입니다. 계약 전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고이후 같은 집주인 명의로 된 해당건물과 같은 도로명 주소를 가진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니 공동담보로 해당 건물이 걸려있었습니다. 물론 건물 등기부 등본에도 토지가 공동담보로 잡혀있었고요! 근저당권이 등기부 상 둘 다 같은 금액 2억으로 설정되어있긴한데 각각 등기본에 근저당권 설정 된 시간이 토지는 19년도, 건물은 20년도로 달랐습니다. 혹시 토지와 건물 각각에 2억씩 총 4억이 근저당권으로 잡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