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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7500이고 홈즈리포트결과 7200매매예상입다 법인이소유한 매물이고 부동산업 법인입니다 찾아보니 해당 법인이 저 오피스텔지을때 시행사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람이살고있고 3월중순에 나간다고합니다 hug보증보험들고 청년버팀목ㄷ괜찮을까요 신탁도써있는데.. 다말소가된건지 ㅠㅠ
청년버팀목 hug보증으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대출 후에 전세금 100% 보호할려고 하면 따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전세 안전 리포트에서 내용증명 미보유 -10% 가 있던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 여쭤봅니다. -상황 1.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연장(전세금 :4.0>4.2억) 및 3억 대출 필요 2.현재 카카오대출 3천만원 사용중 3.만기가 3.23이나 개인사정으로 연장 계약 시작일을 4.10로 예정 4.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표기 예정 전세자금대출 나오는데 문제가 없을지와 최근 금리도 궁급니다.
학교앞 전세집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개인으로 거래를 올렸습니다 정부 24에 건축물대장이 검색이 안되어서 세움터에서 발급받았었습니다 안뜨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인은 시세가 14억한다고 하는데 여기 시세랑 차이가 많이 나서 궁금합니다 집도 얼마 없어서 문제 없으면 계약하고 싶은 집입니다
전세 계약 당시 계약보증금 270,000,000원 /153,000원으로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서 공동주택공시가격인 187,000,000*150%=280,500,000원 이하인 보증금이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된다고 했는데 리포트 확인해보니 대출과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해서요. 이 경우 다른 확인해볼게 있을까요?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걸까요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경우 반환 특약을 기재하긴 했습니다
전세 계약 전 아파트 A의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갑구에 집주인의 주소가 같은 단지 내 다른동의 집 B로 찍혀 있더라고요. B의 주소로 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B의 소유자도 같은 단지 내 또 다른 집 C에 사는 것으로 주소가 나옵니다. C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캐나다인인 C의 소유자는 또 B에 사는걸로 갑구에 주소가 찍혀있어요. A소유자와 C소유자가 같은 집에 산다는걸로 파악하면 되는건지? 혼란스럽더라고요. 자기 집이 있는 동일 단지에 세를 들어서 사는 이유가 있나요? 의심해봐야 할까요?
결혼 전 미혼의 조건으로 주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지역이 평택입니다 매매를 하고자 한 이유는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고, 입지조건이 나쁘지 않으며 (초,중,고 근처와 길건너면 주요 상가들이 모여있는 상권들과 거리가 가까움,저와 결혼할 사람의 직장과의 중간 거리) 매매가 24평 1억5천 정도 예상하고 공사대출을 받아서 매매생각을 하고있었는데 해당 아파트의 미분양세대가 청약으로 시세보다 약 1.5천만원 저렴하게 올라왔습니다. 높은 층을 희망하지만 4층이하의 매물이 3:1정도로 높은 층으로 추첨받을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청약권을 쓰자니 청약권이 아깝다는 주변인들의 만류가 있습니다, 결혼할 사람의 청약권이 남아있기에 저의 청약권을 쓰려고 하였지만 고민이 됩니다. 매매를 하게되면 최소 3년정도 거주후에는 30평대의 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주변 전망을 보면 바로 옆동네에 미분양이 크게생긴 동네가 있고, 4개월정도 후 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신도시여서 현재 제가 매매를 원하는 동네가 영향을 많이 받아 집값이 하락하거나,향후 집값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있는듯 합니다. 제가 알기로 해당 아파트가 그 지역에서 거래빔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해도 부동산시세가 아예 안오를 확률이 큰것일까요? 그렇다면 같은 아파트로 전세가 시세 약 1억 3-4천으로 지내다가 청약권를 두개 다 살려서 미래에 큰집을 매매할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도권지역 아파트 시세 9.5~10억정도 전세가 5.5억으로 들어가려는데 근저당 9천이 남아있는집일경우 문제가 있을수있을까요?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상환계획일단 없으시다고) 전세보증보험 가격이 꽤 나가는데 들어야할지요 첫 이사라 잘 몰라서 문의드려봅니다
전세 살고 있는데 올해 8월이 만기인데 어제 연락받았습니다. 집을 내놨다고.. 2년을 연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집이 팔려서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하면 집을 비워줘야하는 상황이잖아요? 한 7,8월에 만약 집주인이 바뀌고 들어와서 산다고하면 집을 그때가서 구하면 늦을것같은데 이부분에대해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은 전세연장하기싫으니 집 알아보라는 메세지로 들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