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특약사항에 계약연장 및 종료시 계약2개월전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이 얘기를 안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원에 있는 아파트로 월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거래가가 11억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채권액이 82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제가 월세로 들어가는데 보증금이 1.5억이에요. 집가격이 떨어질걸 생각히면 애매한 액수같은데... 어떤가요?
전월세계약 만료3일전에 수리이유로 방빼달라는경우 언제까지 방을 빼줘야 하나요? 법적으로 보통 6개월에서 2개월전에 통보해야되는거아닌가요 갑자기 방빼라고하니 걱정입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전세 만기일이후 대략 한달반정도 추가로 지내다가 이사갑니다. 추가로 지내는날 부분만큼 월세를 계산해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전세 보증금 367,500,000 현재 전세 시세 500,000,000 일경우, 반전세시 차액 132,500,000 만큼의 월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전월세전환율을 몇프로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처음에 보증금 낮게 했다가 다음달부터 500정도 올려서 월세 줄이고 그렇게 할수도 있나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알아보는 중인데 관심 있는 매물이 전세 보증금 3억 6천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 3억짜리 매물까지만 가능해서 1계약 3억 2계약 나머지 잔금 6천으로 쪼개서 전세 계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지병이 있으셔서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급하게 이사를 가시게 됬는데 <2024년 06월 30일> ← 이사날짜 24년이 끝나기 전에 전세금을 돌려주시기로 했는데 연락도 잘 안받고 이런저런 핑게를 대면서 아직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상황인데 뭐부터 준비를 해야할까요 ?
잔금을 건네기 전에 이거를 먼저 알아볼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 기간이 지나 임차임차권등기를 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내려진 상황에서 새로운세입자가 집을 보고 갔고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대출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이사 나가기 전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임차권은 다음에도 신청 또 할 수 있다고 하구요. 이 와중에 집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집에 들어와 실측을 하겠다고 하는데 허락을 해야하나요?
전세 전자계약으로 확정일자는 받아둔 상태인데 잔금지불하고 당일에 전입신고 진행을 해야하는데 전입신고 시 확인해야 할게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전입신고 하기전에 등기부등본 떼본다던지 혹은 임대인이 담보대출? 그런거 확인 한다던지 팁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