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아파트 전세를 구하고 있는데, 보고있는 매물은 매매가 2.1억에 집주인이 내놓은 상태고 전세가는 1.7억입니다. 최초분양시 설정된 근저당이 1.4억 있으며 이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 하려합니다. 지방에 살면서 대출없는 집만 계약하다보니 이런 계약형태가 걱정이되네요. 알아보니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수도권은 대출낀 집이 대부분이라 이런 거래형태가 많다고 하는데 걱정되는부분은 1.전세보증 사고시 보증보험 이행청구절차가 피곤하고 꽤 오래 걸린다는점 2.집 주인이 매매도 내놓았는데 안팔리고있고 갭도 작아서 나중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못받을 수 있다는 추정(보증보험으로 돌려받긴하겠지만) 3.향후 집값 상승이 어려울것으로 보이는 단지 대안으로는 1. 현금 영끌하여 전세 2.7억의 대출없는 2. 길가 중저층이라 좀 시끄러워 아기키우는데 불편함이 있을것 같은 전세 2.3억 매물 3.월세 2000에 70~100 갑자기 집을 구하게되었는데 생각보다 매물이 없고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추세다보니 고민이 많네요ㅜ
보증금 3억 5천에 전세로 가계약한 상태이며 등기부 등본상 근저권 설정은 없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네요, 근데 괜히 불안하고 찝찝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할려고 하니 주위에서 굳이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진짜 안해도 될까요?
대출가입이 가능한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저번에 어플깔고 마케팅 동의했다가 모르는 개인휴대폰번호로 전국에서 분양 보러오라고 전화오는데 짜증나니까 안오게 조치해주세요 플랫폼에서 제 번호 없애주시길 ㅎㅎ
안녕하세요, 7월 중순에 신규 전세계약으로 이사갈 예정인 30대 남자입니다. 잔금은 9월 말로 약 3달의 입주 전 여유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잔금날 바로 입주가 아닌 전 거주자의 이사전 대기일(1일)과 거주자 이주 후 임대인의 전세계약집 인테리어를 위한 기간(3~4일)의 추가 기간이 소요된 후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잔금 후 사기라든지, 기간이 늦춰지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위해 어떤 특약을 추가하는것이 좋을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룸메이트와 거주중이며 저만 따로 새로 이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유 자산이 1천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선택지가 적습니다. 그로인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80% 적용이라고 확인하였으며, 20%는 제가 지불해야되기 때문에 2500~35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과 제가 원하는 금액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이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도 안내 받고싶습니다.
현재 3억4천에 전세를 은행 전세대출 2억2천 받아 들어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할 때 은행측에서 보증보험을 드는 것 같던데 개인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나요? 이때 전세보증은 전체금액을 모두 가입하고 문제 발생시 전체금액을 받는 건가요?
이번에 전세 대출로 투룸 빌라 8500에 들어 가려고 하는데 제가 아웃소싱 5개월 차라 건강 보험 이력에 재직 내용이 없어서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표 들고 은행에 찾아 갔었는데 이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 해주는 거고 건강 보험 이력에는 없어서 원하는 금액으로 대출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아웃 소싱이나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세 대출을 받기가 힘든 건가요?? 마음이 많이 심란 합니다.. 부디 도움 부탁 드립니다 ㅠㅠㅠㅠ
현상황 : 계약 전(가계약x) - 등기상 전세권 제외 근저당 없음 - 등기상 현세입자가 2024년 7월26일 계약 후 8월 30일 전세권설정완료 ( 계약기간 약 1년 1개월 남음) -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계약 시 전세권설정 말소하겠다는 내용 구두상으로 접수 **질문** 1. 계약서에 특약으로 전세권을 말소한다는 내용 추가 시 정확하게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잔금 치르는 날 무조건 집주인, 전임차인, 본인, 그리고 법무사가 무조건 입회 후 전세권말소를 동행하여 확인해야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전세권설정으로 인해 HUG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는데 전세금은 kb부동산시세의 90%이내로 들어와있음. 보증보험 설정시에도 동일한 시세에 전세금이라면 무조건 가입이 되는지 아니면 집주인의 금전상황에 따라 거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월말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경우 이사는 가되 일부 짐을 남겨놓고, 새로 이사 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