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민상담
  • 부동산 안심 가이드

답변완료

임차권 등기 명령

안녕하세요 7월 말 계약 종료일이고 2개월 전인 5월에 퇴거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기일이 다가와도 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이 6월이고..방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음 집은 버팀목대출로 들어가고 싶은터라 신청하려면 적어도 2달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증금을 받고 나가고 싶어서요 대출 연장을 하려면 임차권 등기 접수증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안해도 되나요? 이사 안하고 살고있어도 된다, 법적으론 해야된다 이래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임차권 등기 신청 - 전세대출 연장 - 연장된 기간 동안 이사 안하고 방 보여주면서 새 임차인이 입주한다고 하면 2달 텀 두고 버팀목 대출 알아보기 이렇게 하고싶은건데 가능할지....여쭤봅니다

010-****-0454·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98

답변완료

민간임대주택 보증보험

민간임대주택이라 집주인이 보증금보험을 들어놓는다했는데 제가 따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010-****-5029·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216

답변완료

집주인 연락두절 보증금 반환받고싶음

25년 6월20일이 계약만료 4개월정도 전부터 집주인 연락안됨 16세대 1동 전부 동일집주인계약 반전세 전세 월세 다양함 4000만원에 40만원으로 살고있음 연락두절알고 문자도남기고 전화도하고 월세를 안보냈는데도 연락이 안됨 집주인이 엘레베이터, 청소관리,인테넷 비용을 내지않고 업체에도 연락두절 상태임 3개월전쯤 다른세입자에게 법대로하라 돈이없다고 얘기했다고함 보증금을 받고싶고 뭘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모르겠음 못받는다면 그냥 여기서 계속 살아야하는지 인터넷이나 이런 엘베관리비를 개인적으로내고 써야하는지

010-****-4684·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207

답변완료

전입신고 가능한 미등기 옥탑 계약 괜찮을까요?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가능한 미등기 옥탑인데 들어보니까 전입신고는 가능한데 건축물대장에 없어서 대항력이 없다고합니다 대신 중개소에서  특약으로 임대인은 계약만료시 대체세입자와 무관하게 해지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어준다는데 이 계약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전하게 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010-****-8452·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317

답변완료

오늘 집보러 가는데 뭐 물어보면 좋을까요?

원룸 월세살다가 전세 투룸으로 이사가려고 집 알아보고 있는중인데 부동산에서 매물 나왔다 해서 오늘 집 보러가는데요. 전세사기 안당하려면 뭐 물어보면 좋을까요?

010-****-7923·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206

답변완료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장기간 부재로인한 나중에 계약서 서명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가족들이 모두 해외에 여행가있는 상태에서 8월에 귀국예정인데 계약서 대리로 진행 해 줄 사람이 없어서 계약서 작성하고 6월 말 원래 이사 할 날짜에 먼저 입주해있으면 8월에 귀국해서 서명해주겠다는데 이게 되는건가요?

010-****-8452·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62

답변완료

법인임대인 전세계약

전세확인서작성(백만윈입금) 6월13일본계약예정 준비서류 인감증명2 등본2 가져오라고하는데 전세계약시 위서류들이 들어가는이유가궁금합니다 부동산에문의하니 1부는 임대인보증보험?제출용이고 1부는법인보관용이라고합니다 인감증명.등본제출해도문제가없는건지요(부동산에서는 불안하면 계약안해도된다고 법인에서요구하는서류라네요) 법인민간임대(10년)임대주택인데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임대인이 의무로가입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비용부담은 임대인75 임차인25라고합니다 이보증보험이 기존세입자 가입기간에연동이되는건지 아님 새로가입이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보증보험이 1년?2년단위로 자동연장인지 법인에서 만기때만다새로가입하는건지, 세입자입장에서는 어떻게확인을할수있는지불안합니다 전세안심리포트확인(안전100%) 등기변동알림이신청해논상태입니다 본계약시 확인해야할사항이있는지 궁금합니다

010-****-7804·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89

답변완료

전세금 반환요청

안녕하세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2020년에 집을 계약해서 전세로 살다가 연장을 하면서 5년째 거주중이었는데, 직장문제로 인해 중도퇴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3/9 중도퇴실을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임대인은 그럼 본인도 부동산에 내놓을테니 저도 부동산에 내놓고 세입자를 구하라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시에 제가 갈 집을 찾다가 7/1 자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같은대출 목적물변경 + 증액:의 방식으로 이사예정) 혹시나 해서 임대인에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실수 있나 했지만 현재로서는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고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스무개 이상(복비더블로 올림), 직거래(피터팬,당근) 모두 올려놓고 제가 집에 있든 없든 계속 방을 보여주었으나 현재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간에 반려동물이 가능하냐 물어오는 사람이 있어 임대인에게 여쭈었지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증보험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있어 그것도 여쭈어봣지만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증보험을 들지못한상태입니다.) 이사갈 집은 계약날자가 1달가량 남은 상태인데, 너무 초조해사 임대인에게 죄송하지만 3개월가량의 월세를 지불할테니 전세금을 반환해주시면 안되겠냐 문자를 남겼으나, 다시 어려울것 같다고 문자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4개월치 월세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구요.  그럼 전세의 조건이라도 조정해달라 (반려동물가능) 이라는 조건만 풀어준 상태인데,  현재 아직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라 이제는 임대인에게 사정해도 안되니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중도퇴실 고지 3개월 이후엔 받을 수 있다고 들었었는데 정확하게 몰라서요)  제가 날짜가 여유가 있단 판단하에 섣불리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한 잘못이지만, 이럴 경우에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막막합니다

010-****-3756·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65

답변완료

법인명의아파트전세계약시서류

법인명의민간임대아파트전세계약할려고하는데요 필요서류 중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 2통 준비하라고하는데 전세계약시 필요한건지요? 1부는 보증보험가입용이고 1부는법인보관용이라고하는데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010-****-7804·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250

답변완료

근저당권 말소

잔금날 은행에 같이가서 근저당권 상환말소 하기로 했는데 주의사항이 있나요? 상환영수증, 말소신청서 받기로 했어요

010-****-2018·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3·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53
이전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26. 26
  27. 27
  28. 28
  29. 29
  30. 30
  31. 31
  32. 32
  33. 33
  34. 34
  35. 35
  36. 36
  37. 37
  38. 38
  39. 39
  40. 40
  41. 41
  42. 42
  43. 43
  44. 44
  45. 45
  46. 46
  47. 47
  48. 48
  49. 49
  50. 50
  51. 51
  52. 52
  53. 53
  54. 54
  55. 55
  56. 56
  57. 57
  58. 58
  59. 59
  60. 60
  61. 61
  62. 62
  63. 63
  64. 64
  65. 65
  66. 66
  67. 67
  68. 68
  69. 69
  70. 70
  71. 71
  72. 72
  73. 73
  74. 74
  75. 75
  76. 76
  77. 77
  78. 78
  79. 79
  80. 80
  81. 81
  82. 82
  83. 83
  84. 84
  85. 85
  86. 86
  87. 87
  88. 88
  89. 89
  90. 90
  91. 91
  92. 92
  93. 93
  94. 94
  95. 95
  96. 96
  97. 97
  98. 98
  99. 99
  100. 100
  101. 101
  102. 102
  103. 103
  104. 104
  105. 105
  106. 106
  107. 107
  108. 108
  109. 109
  110. 110
  111. 111
  112. 112
  113. 113
  114. 1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