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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dsr에 포함되나요?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등기상 깨끗한 건물에 전세계약해서 들어가는데특약으로 잔금일 익일까지는 근저당설정 하지말라고 넣고전입이랑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이 생기는데그 건물에 저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전세로 5명정도 들어와있다면 제가 소액임차인이 아닌이상 5명 경매배당이 끝나야 저에게 차례가 돌아오겠죠?원룸 전세랑 보증보험은 어려울 것 같아서 보험은 못들 것 같고... 전세계약 괜찮을까요 ?
만약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해서반환 신청을 하였고 HUG 승인이 나서 임차인은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HUG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아 내나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나요? 아님 재산 가압류가 되나요? 궁금해요.
제가 전세를 2년 다 채우지 못 하고 도중에 이사를 해도 대항력하고 이런것들 유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여
임대인 보증보험가입했습니다임차인 보증보험가입안했습니다임대인만 보증보험가입되어있으면 괜찮을까요?
등기부등본발급하면 현재 거주중인 세대원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전세세입자입니다 2014년 5월부터현재까지 동일한 아파트에 임대인으로 거주중입니다 그 사이 전세보증금도 수회 증액도 있었구요이후 23.1.15일 전세보증금 인상과함께 계약서를 작성(순수계약금 인상만)하고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저는 25.1.15일 전세만기인데 전세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또한 5%의 증액은 계약시현재 전세시세보다 높게 계약되어도 임차인의 요구시에는 증액분으로 계약해야 되는지 고견을 꼭부탁드립니다
다가구 원룸의 전세계약이 기준- 2012년도에 51,500,000원에 매매된 기록있음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상 명의 동일)*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면 토지 174,192,900원 / 개별주택가격으로는 주택 330,000,000원- 2017년도에 A사 1억 9천의 근저당 설정 -> 2024년도에 채권고액 1억 2천만으로 변경계약 - 2022년도에 A사 2천만의 근저당 설정- 입주해 있는 세대가 있으나 보증금 및 월세 등 정보가 아직 불확실 자료 요청 예정(3층에는 집주인 거주)- 보증금 45,000,000으로 들어갈 예정- 해당 호실에는 임차인이 있으며 제가 들어간다고 하면 제 보증금을 받고 나가신다고 합니다.질문1. 위의 기준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의 날짜는 2017년인지 아님 2022년도인지...?2. 근저당 문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집주인이 거주해 있는 3층은 산정에서 제외되는지?3. 추후 확정일자부여현황 자료로 선순위채권+세입자들 보증금/대충 5억(매매가격?)*100 = 50~60% 정도 된다면 보증보험을 들지 못하더라도 안전한 매물일까요?
친구가 많은 동네가 좋을 것 같은뎅 전 다들 어디에 하셧나요 ?-?
아파트매매 계약금 걸면 부동산에서매물거두나요? 나머지 다른부동산들은 매매된줄 어떻게알고 내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