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종료까지 2주정도 남았습니다. 계약 종료 2달 전에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서 어차피 계약 의사 없음을 알리는 문자를 보내두었으니 잊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연락이 없어서 오늘 연락을 했더니 "나 문자 못봤는데?" "문자 못봤다니까요? 묵시적연장인줄 알았는데 이러면 어떻게해요?" "아 난 모르겠고. 전세금 못돌려줘요." 라고 합니다. 전세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연장 의사 없음을 문자로 송달한 이후에는, 상대가 문자를 읽는 것이 상식적이기에 답장은 의무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못봤다고 주장하며 모르쇠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전세대출 기한이 이제 2주 뒤에 상환 기일이라 연장도 사실상 시기상으론 힘들것 같은데 저 신불자 되는건가요? 전세대출 지금이라도 연장 가능할까요?
자취한지 3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부동산 통하여 월세 집을 알아볼때 500/50 이었습니다. 첫 계약 당시 월세를 줄이고자 1000/45로 협의 후 계약하게 되었는데 현재 시점에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생기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500만 빼줄수 있냐 하려는데요.. (2년 이후 아무런 협의 대화없이 그냥 재계약하는걸로 살고있습니다.) 무슨 말로 부탁을 해봐야할지, 어떤말로 의사를 전달해야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간 월세 밀린 적은 한번도 없었고 , 계약 내용 관련하여 음주소란,흡연관련,애완동물 비롯하여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집주인과 어지간해선 마주치지도 않았고, 집주인도 부모님과 동년배이시기도 하고 신사적이셔서 일절 터치도 없으셨습니다. 적절한 사유를 들어야 고민이라도 해보시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에 질문 올려봅니다. 또, 이러한 경우 집주인의 경우 일부 보증금을 반환? 해줄 필요도 없지않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최대한 받을수 있을만한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ㅠ
전세계약 2년후 자동연장 2년 만료전 이사를 가게되면 전세금은 언제 받을수 있을까요? 전월세로 살고 있는데 그럼 남은기간 만약 8월이사면, 12월 13일이 만기입니다. 월세는 어떻게 되는지 올초에 집주인이 만기되면 연장 못한다고 미리 통보가 온 상황입니다. 그럼 언제 나간다고 통보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4년을 살게 되었고 그동안 보증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질문1 만일 2년 더 갱신하게 되면 그때 보증보험을 들 수 있나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보증보험이 가능한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2 보증금 변동 사항이 없다면 처음에 작성한 계약서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6월 말에 입주하였으며 계약서상 만료일은 2023년 6월 말일이었으나 묵시적 연장으로 25년 6월 말까지 임차 중입니다. 현재 계약 만료 까지 두 달 정도 남은 시점인데 보증금 반환 등 관련 내용을 협의 하기 위해 부동산 사장과 집주인에게 연락 하였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된다고하던데 보통 3개월 전에 보내야 된다고 써 있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엔 이미 늦은 건가요??
케이뱅크 일반전세대출 시 단독주택은 심사에서 거절되나요? 공식 홈피엔 건물 대상에 단독주택도 포함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상담원은 안 된다는 형식으로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hf전세지킴이보증보험도 단독주택은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서류제출후신청완료했는데 시청에서 서류잘못되서 다시제출하라는데 어플에서는 이미신청되서 다시제출이안되요
다가구 건물에 거주중이고 전세사기 위기입니다. 집주인이 저렴하게 내놓아도 건물이 팔리지 않는다며 두손두발을 다 든 상태입니다. 저는 해볼수있는건 다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정말 노력하셨는지가 의문입니다. 부동산에 건물을 내놓았다 하셔서 전화로 물어봐보니 00억에 올려두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중개는 안하시는지..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같은 금액으로 다른 중개사에게 온라인중개를 부탁할순 없는거죠...?? 아 정말 너무 답답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10.35㎥(3평)의 소형 오피스텔에 월세로 사는 세입자입니다 문제는 집주인께 몇가지 요청을 하였으나 세입자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여서 세입자가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집주인의 의무사항인지 알수 싶습니다. 집주인께 요청한 사항 1. 사방이 창문이 없는 집이라 산소가 유일하게 공급되는 출입문 위에 설치된 소형 창문(80cm x 15cm)에 모기장 설치 PS: 모기가 들어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2. 형광등의 컨버터 교체 3. 소형 환풍구(욕실에 설치된 환풍구와 같음)에서 역류가 되어 냄새가 들어와 곤욕을 치류고 있어 환풍구 역류현상 수리요청 PS: 환풍구에 역류 방지가 설치 안되었거나 오래되어 되어 고장일수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성근 드림
2019년 12월 임차인 A명의로 보증금 9500만원 전세계약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2020년 1월 임차인 A가 세대주, 임차인 A의 어머니 B가 세대원으로 전입하였습니다. 2021년 12월에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보증금 300만원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3년 12월에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보증금 변경 없이 임차인을 A에서 B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확정일자를 받고 2024년 1월 세대주를 B로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 3월에 A는 전출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이전 계약의 내용과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특약을 작성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현재 임차인인 B의 대항력 발생일이 2020년 1월이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