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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계약연장의사없음 밝힘, 새 임차인이 1월 17일로 계약 1/16일-제 짐을 모두 빼고 관리비, 월세 정산 완료 1/17일- 새 임차인이 보증금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로 집 상태에 불만 표시 부동산이 중재를 해줘서 청소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합의함. 부동산이 합의를 했으니 보증금 들어올거다 조금 기다려보라고 함. 1/20일- 새 임차인이 청소를 진행한 후 안되겠다고 계약거부한다고 임대인한테 말했다고함.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함. (임대인으로부터 전달받음) 저는 계약 종료됐으니 보증금 달라고 이야기함. 임대인 답장없음. 보증금은 3000만원입니다. 원래 계약만료일자는 2/12일인데 새 임차인이 1/17일로 계약해서 일찍 나가게됐어요. 1.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원래 계약서상 계약기간보다 빨리 나가게됐으니 이것도 계약종료로 볼 수 있는건가요? 2. 월세보증금도 임차권등기 설정할 수 있나요? 3. 짐을 다 뺀 상태여도 상관없나요? 4. 새로 이사하는 집 계약일자는 1/21일인데 전입신고가 늦어도 괜찮나요? 5. 임차권등기 설정한 후에는 전입신고해도 상관없너요? 6. 임차권등기신청은 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제가 대전에서 1년 거주를 했습니다. 그 때 유성구청?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월에 20만원씩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세종으로 이사를 왔는데, 또 비슷한 복지가 있나 찾아보니 생에 1번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맞을까요?
임대를 내주고 있는데 간간히 1,2개월 연체하고 한번에 주고 그러다가 이번달에는 총 3달의 월세가 미납이 됐네요, 저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입장인데, 특정 말도 없이 계속 밀리니 다른 세입자를 받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월에 계약 만료인데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너무나 당연한 말일수 있는데, 제가 옥탑방을 전세로 들어가려하는데 불법건축물이더라구요. 한번쯤은 살아보고 싶어서 가볼까 하는데.. 혹시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부모님 명의로 된 원룸에서 거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따로 계약서나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를 들어가는데 집주인의 아들이 대신 와서 계약서를 어제 작성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찝찝해서 문의드리는데, 1. 이 경우에 문제가 없나요? 1-1. 문제가 있다면 제가 체크 및 받아야 할 서류들이 있을까요?
전세계약 예정입니다. 세입자가 지금 살고있고. 대출없고 근저당없는 집에 가계약을 했는데 특약을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가입에 동의함 - 임대인의 임차인의 선순위 유지를 위해 잔금일 다음날까지 현 등기부 상태로 유지한다. - 계약일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 하기로 한다. 이정도만 했는데, 더 추가할 내용이 있을까요? 전세대출은 안받을 예정이라 따로특약 안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가고 싶은 집이 하나 있는데, 확인해보니 매매가보다 전세금액이 더 높더라구요, 안심리포트? 여기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기 전에, 리포트에서 제가 어떤 부분들 더 확인하고, 임대인이랑 어떤 소토을 해야하는지가 궁금하네요
작년 봄에 계약을 했고 현재 계약한 집에서 처음으로 겨울을 맞이 했는데, 가습기 틀고 보일러 틀고 하니 벽지에 곰팡이가 스네요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한번 보고 본인들이 조치할지 제가 물어야 할지 본다고 하는데 가습기 + 보일러가 제 잘못은 아닌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만 32세이며 퇴사하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로 실업급여는 받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 파주에 있어서 미리 이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무직인 상태에서도 전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혹시 정부지원 상품이 따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