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는 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부천역이나 부평쪽에 오피나 빌라 집대출해서 살려구하는데 ~대충 그쪽 매매가가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싶어요~ 제가 본 매물은 거이 3억 5천가까이 돼더라구요 계약할지 고민이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홈즈 덕분에 등기부등본도 미리 보고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도 점검해볼수 있어서 큰 도움 받았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도 유용한 도움받을 수 있을 것같아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세로 계약해서 살고있지만 퇴실시 중개수수료에 관련하여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할 당시 특약에 '퇴실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중도퇴실이 아닌데도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이상해서 여쭈어보니 당연한 거고 계약을 다 채우고 나가도 수수료를 내야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강경하게 말씀하셔서 계약 했지만 알아 볼수록 사실이 아닌 것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1.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2.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아니라면 특약 사항에 적혀있더라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모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ㅜ 좋은 하루보내세요~
세이프홈즈 통해서 제가 전세로 계약한 오피스텔에 대한 안심전세리포트 받아봤는데요. 해당 오피스텔(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보호 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했거든요. 전액보증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구요. 그런데 안심전세리포트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 불가한 매물이라고 나왔어요. 주택가액이 생각보다 낮게 책정된 게 주원인인 것 같은데 제가 kb시세를 참고하고자 찾아봤을 때 이 오피스텔은 임대 전용이라 정확한 시세를 참고할 수 없었어요. (참고로 주택기금으로 지어진 곳이라서 전세대에 같은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이 매물이 전액 보장 가능한 보증보험 가입에 불가한 게 정말 확실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매물 등기부등본 갑구에 순위번호 1번이 2024년3월 6일 접수로 소유권 보존으로 A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되어있고, 순위번호 2번이 2024년 4월25일 접수로소유권 이전으로 공유자 B와 공유자 C로 각각 지분이 50%로 적혀있습니자. 순위번호 3번은 2024년 4월25일 접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으로 수탁자가 A신탁회사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되면 누구와 계약을 해야하는지 계약시 필요한 서류(위임장 등)가 어떤게 필요한지, 또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각각의 공유자와 신탁회사의 위임장,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확인되면 HUG에 가입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나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12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돈을 안주네요. 지금 집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제 전세금보다 매매금이 더 싸져서 나머지 차액도 매매한 뒤에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한 후에 돈을 준다는데 만약 매매 후 돈을 안주게되면 저는 어떻게 하나요? 또한 매매금은 주더라도 저한테 차액을 안줬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세대출할려고하는데 임대차계약서의 날짜를 맞출려고하는데 과거로 적어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2023년 5월부터 개인회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건부로 진행중이라 매년 7월에 소득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제 이름으로 된 전세계약 시 나중에 면책결정이나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까요? 변제금 총액은 3천만원정도이고 전세금은 약 3억정도일 것 같습니다. 만약 소득신고때문에 문제가 될 수있다면 올해가 마지막 소득신고일것 같은데 내년에 계약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6년전 신축빌라전세 27500에 계약하고 올해 7월 계약만료일이지만 계약기간전 이사계획이 있어서 부동산에 저희집 시세를 알아보던차에 부동산 사장님이 불법건축물이라 현금있는사람 아니면 대출도 안되서 집이안나갈꺼 같다는 얘기듣고 주인한테 전화해서 나간다하니 돈 없어서 못빼준다함. 본인이 매매해서 월세를 돌릴사람 있는지 알아본다해서 전세로도 내놔야 되지않겠냐해서 물어보니 그럼 내놔라하니 현시세가 18000 인데..27500에 하라고하네요..더 적게 내려서 해야되는거 아니냐하니 6년동안 자기가 전세 한번도 안올리지 않았냐 헛소리 하는데..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증금 못받는것도 전세사기에 들어가나요?국토부나 무료법률 도움받을수 있나요?
본계약은 12일날 끝낸상태입니다..1억2천 전세들어가려고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1500 +1억 필요한상태입니다.. 지금 무직자입니다만 소득은 하루에 10-20찍히는 일용직입니다만 허그전세대출1억 + 전세자금대출 1500 받을수 있을까요 ... 서류는 전부 준비된상태입니다만 주거래은행에선 직장이있어야한다고하더라고요..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만기로 이사를 가게됩니다. 이사나가는 집 집주인이 짐을 다 뺀 후 와서 집 상태를 확인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채 짐을 빼면 나중에 보증금 환수에 문제가 생겼을때 문제가 될것 같아 중개인에 말하니 현관 비밀번호랑 열쇠를 아직 안돌려줘서 괜찮다고 하는데요. 전세만기날 집주인 집 확인을 위해 짐을 모두 뺀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는 절차가 맞는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증금 못돌려받아 분쟁이 생겼을때 우선순위나 대항력등의 문제나 임차권등기명령등을 해야할때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