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는 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21년도 1월에 이사하고, 한번 연장하여 25년 1월 30일 계약 만료입니다. 이사 계획은 신생아대출문제로 올해 3~5월이라 부득이하게 현재 집에서 대출 연장을 하게되었는데 계약할때와 다르게 임차권등기설정이 5집이나 생겼고, 압류된 토지도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대출 연장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은행과 집주인이 통화하여 대출은 연장되었는데 저는 5월 안에는 이삭가고싶은데 마냥 기다릴수만은 없고 집주인도 기다리라고 하는데 믿을수가 없어서요. 혹시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때를 댑비하여 임차권 등기설정을 해놓는게 좋을까요? 이사간다고는 24년 11월에 집주인에게 문자로 남겨놓긴 했는데 정확한 내용증명은 안될 것 같아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이 건물은 근린생활주택 1,2층 그리고 다가구주택 3,4,5층으로 이뤄져있고 현재 4층에 거주중입니다.
전월세 계약서 상으로는 2개월전 퇴실 의사 전달하라는 말이 있어서 문자로 3개월전 퇴실 통보 문자 읽은 후 답장이 없어서 2개월전 퇴실 통보 했고 현재 25.01.27 퇴실 예정인데 지속적으로 연락시도를 했으나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습니다. 전월세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 측과의 전화 통화 했고 현재 거주중인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도 전달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고 현재도 집주인과의 연락은 불통 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보증보험이 없어도 임차권등기를 신청 그 후 내용증명을 통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 2. 25년01월27일에 바로 퇴실 하는게 아닌 임차권등기 접수 후 2~3주 후 이사를 가는게 맞는지 3.중기청 전세대출로 들어온 집이라 전세대출을 연장 해야 하는지 4.계약 만료일로부터 2주가량 남은 시점에서 제가 뭘 준비하고 어떤행동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 ] 기존집 원룸전세 살다가 새집으로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한 상황이고, 기존집 전세금을 몇달째(약6개월이상) 못받는 상황이며, 빈집 상태입니다 (준다 준다 하면서 계속 미루고 미루는 상황) [ 질문 ]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 신청하려는데, 문제되려나요?
현재 임대사업자의 다가구 주택에 11개월 거주중입니다. 임대사업자이나 임대보증보험을 들지않아도 되는 조건의 건물이라며 보증보험은 따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전세리포트 확인시 안전하나 보증보험에 들지 못하는 건물이라고 나오는데, 97.5%로 안전한 건물이라고 뜨면 보증보험을 들지않아도 괜찮을까요? 첫 자취이기도하고 요즘 보증금 못 돌려받으시는 분들이 많아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월 5일 만기에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사는 진행하고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간집으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예정입니다 만기일 이후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지급명령을 걸 생각이고 최악의 경우 경매 배당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매부분에 있어 제가 건물 가액이나 공시지가를 보는 법이 이해가 어려워 경매로 넘어갔을때 얼마정도에 낙찰될지, 그래서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세이프 홈즈 어떤 서비스이용하면 이러한 부분 알 수 있나요?
아직 두달채 안되게 오피스텔에 계약해서 살고있는데 갑자기 문자로 퇴거명령이 내려와서 보니 신탁부동산을 끼고 계약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보조원은 신탁이 껴있다는 얘기도 해주지 않았으며 월세계약서 그어디에도 신탁에 대한 내용은 써있지 않았고 전입신고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오피스텔에 저와같은 피해세대만 몇십세대인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를 찾아보니 보증금 받기 힘들다는데 보증금에서 월세가 까일동안 잠깐 몇개월이라도 버텼다가 이사를 가야할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물론 명도소송등 들어온다는것은 알고있으나 2~3개월 정도는 괜찮지않을까해서 올려봅니다 ㅠㅠ
현재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아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파산을 신청을 하였고 파산선고 등기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과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걸어둔 강제경매가 개시된다 하여 배당 신청을 하라는 등기를 확인하고 배당신청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증명원도 받아두었습니다.) 아직 집을 옮기거나 나갈 생각은 없어 경매 배당을 받을 때 까진 머물 생각이지만 임차권등기를 걸어두는 것이 좋은지, 계약 기간이 남아있아도 임차권등기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하는 편이 좋은지, 걸어둔다면 배당신청 접수증명원이 계약해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효력이 있는지,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 현재 집에서 머무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이프 홈즈 내용증명 서비스로 내용증명 발송하고자 하는데 등기부 등본의 임대인 주소로 보낼시 무조건 반송될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세입자가 반송된 내용증명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임대인 초본 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반송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과정까지 세이프 홈즈에서 진행해주나요?
다가구 주택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중이고 2024/11/05에 3개월 뒤 퇴실하겠다는 문자를 보내 집주인의 답문자도 받았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집에 다음 세입자가 아무도 안올뿐더러 집주인도 다음 세입자가 오지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금일 문자로 한달만 기다려주면 안되겠냐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문자로 다음집 계약이 이미 된 상태이다, 2월 5일 만기 퇴실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달라고 거듭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고, 퇴실하겠다는 의사도 확인이 되어서 내용증명을 안 보내도 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 미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준비를 해놓아야 할까 문의드립니다. (계약당시 등본과 현재 등본의 집주인 주소 변경되었는데 제가 아는 집주인 주소와 달라 내용증명 보내도 100%반송될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보내어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집주인 초본 발행해 주소 알아놓을까요?)
2023/01/02~2025/01/01 까지 계약 기간이였어요 24/12/31날 연락이 와서 25/01/01 날에 방을 빼면 돈을 돌려준다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짐을 정리하고 돈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두절로 인하여 뭔가 문제를 느끼고 집을 비우게 되면 안 될거 같아 다시 짐을 채워넣고 불안감이 느껴 등기부를 때봤는데 이미 3층에 1억2천만원 소송이 걸려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전세사기 소송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전세사기를 처음 당해봐서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지만 도움을 요청 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서 도움을 요청해 보아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