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과 함께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할 때는 회사가 망하거나 하면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집주인이 법인 또는 주식회사라면 피하라고 되어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집은 80%가 법인이나 주식회사네요. 부동산 등기를 떼보니 채권이 ××억이 있습니다. 월세 2천짜리 집을 구하고 있는데, 채권이 많아서 괜찮은건가 싶습니다... 머리로는 회사니까 채권을 내서 회사 운영을 하는 거라고 납득이 가는데, 실제로 살게될 입장으로는 나라에서 2천까지는 보장해준다지만 정말 채권이 ××억이나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되나?? 싶습니다.(근데 근저당 있다가 말소된 건물도 있고, 근저당 아예 설정 안된 집도 있습니다)(집을 2채 봤어요. 근데 둘다 채권이 ××억임...) 월세 2천이면 들어가서 살아도 될까요?????
네이버부동산 같은곳에서 전세 물건이 올라와있는데 중개사한테 연락 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능 물건인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부동산은 대부분 아파트 동 하고 층수는 적혀 있지만 호수가 안 적혀 있어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없을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에 신축 집 전세계약으로 들어가게되었는데 우선 근저당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께서 빛이 3억이 있구요 전세는 2억 5천에 들어갑니다 주위에서 말리는 분도 계시고 말소조건에 특약 걸면 괜찮다는 사람도 계신대 ㅠㅠ 처음이라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어요 .. 빛도 3억이면 많은거 아닌가요 ? 매매가가 4억 넘는걸로 알아요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하려하는데 보니까 집주인이 보증보험 개념조차모르고 부동산측에서도 될껄요? 하는데 제가 조회해도 안나오는것 같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토지소유주가 남편 건물소유주가 아내 이러한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지방아파트 전세를 구하고 있는데, 보고있는 매물은 매매가 2.1억에 집주인이 내놓은 상태고 전세가는 1.7억입니다. 최초분양시 설정된 근저당이 1.4억 있으며 이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 하려합니다. 지방에 살면서 대출없는 집만 계약하다보니 이런 계약형태가 걱정이되네요. 알아보니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수도권은 대출낀 집이 대부분이라 이런 거래형태가 많다고 하는데 걱정되는부분은 1.전세보증 사고시 보증보험 이행청구절차가 피곤하고 꽤 오래 걸린다는점 2.집 주인이 매매도 내놓았는데 안팔리고있고 갭도 작아서 나중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못받을 수 있다는 추정(보증보험으로 돌려받긴하겠지만) 3.향후 집값 상승이 어려울것으로 보이는 단지 대안으로는 1. 현금 영끌하여 전세 2.7억의 대출없는 2. 길가 중저층이라 좀 시끄러워 아기키우는데 불편함이 있을것 같은 전세 2.3억 매물 3.월세 2000에 70~100 갑자기 집을 구하게되었는데 생각보다 매물이 없고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추세다보니 고민이 많네요ㅜ
보증금 3억 5천에 전세로 가계약한 상태이며 등기부 등본상 근저권 설정은 없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네요, 근데 괜히 불안하고 찝찝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할려고 하니 주위에서 굳이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진짜 안해도 될까요?
대출가입이 가능한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저번에 어플깔고 마케팅 동의했다가 모르는 개인휴대폰번호로 전국에서 분양 보러오라고 전화오는데 짜증나니까 안오게 조치해주세요 플랫폼에서 제 번호 없애주시길 ㅎㅎ
안녕하세요, 7월 중순에 신규 전세계약으로 이사갈 예정인 30대 남자입니다. 잔금은 9월 말로 약 3달의 입주 전 여유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잔금날 바로 입주가 아닌 전 거주자의 이사전 대기일(1일)과 거주자 이주 후 임대인의 전세계약집 인테리어를 위한 기간(3~4일)의 추가 기간이 소요된 후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잔금 후 사기라든지, 기간이 늦춰지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위해 어떤 특약을 추가하는것이 좋을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