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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울수있을까요?
집을 산다면 멀리내다보는게 좋을까요가깝게 내다보는게 좋을까요1.초품아인 아파트 그러나 교통편이 불편2.초등학교는 횡단보도 2개 지하도로 걸어가는..그러나 중고등학교는 교통편이 좋아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아파트 ㅡ교통편도 좋고 주변에 병원 마트도 가까움5살 아이키우고 있는데 계속 쭉 산다면 어느 곳이 좋을까요?
저는 현재 1억3천짜리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제 연봉은 2660이고 재직 4개월차입니다다른 대출 일체 없는 상태이고 신용점수는 kcb960 nice985점입니다그외 다른 자산조건 등에도 모두 부합하는데요중기청 전세대출로 80% 1억 한도 꽉채워서 가능할까요??제가 현재 전세금으로 낼 수 있는 현금이 3500정도라서 9500까진 커버하겠는데혹시나 7~8000이 나와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이사가고싶은 집은 융자 하나 없는 깨끗한 집이구요 은행에서 등기부등본 들고 상담도 해봤는데 일단 전세대출은 문제 없이 나올것같지만 한도는 심사해봐야 아는 영역이라 정확한 답을 얻을 순 없었습니다1억 다 나올 수 있을까요??그리고 추가로 전세대출시 특약에 대출이 안되면 계약을 무효로하는 특약을 많이들 넣는다고 알고 있어요근데 부동산에다가 여쭤봤는데 집이나 집주인이 문제가 있어서 안나오는건 당연히 특약으로 계약무효를 적어준다고 하는데, 제가 한도가 안나와서 돈이 모자란건 무효로 해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이런 경우엔 계약금 5%를 집주인한테 다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위약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지금 전세 보증금을 못돌려 받는 상황에서,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통하여보증금 1억 7천중 1억 5천을 은행을 통하여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근데, 은행에서 전화오면 2천만원은 집주인에게 받았고나머지 1억 5천만 받는걸로 통화하면 된다고 하더군요또 찝찝한 부분은,은행을 통하여 1억 5천 입금 받고 나서해당 날짜에 월세로 전환 하면서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계약서 작성 하고그때, 잔금 3,000만원을 다시 입금 해 주면 된다고 하는데제가 실질적으로 2,000만원에 대하여돌려받은적은 없고(입금내역), 계약서 작성시에입금 한 내역도 없을껀데, 추후에 이게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는데월세 계약서 작성하면서 영수증은 받겠지만실질적으로 입금한 내역이 없기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2년전 전세 2억6천으로 계약하고 보증보험까지 가입했는데현재 묵시적계약하면서 계약서만 계약일자만바꿔서 다시 갱신계약서를 작성한상태입니다.원래는 이사를목적으로 전세금액을 반환요청했지만 집주인이 1년만 더연장하시고(계약서는 2년이지만 1년안에 집매매를한다 특약사항기입)집이 팔리면 전세금을 반환해주신다고해서 합의점을 서로 찾아서 연장을했습니다.여기서 문제가..당장 7월8일까지가 보증보험 보호날짜인데갱신을하려고 서류를 넣었더니 현재 시세 2억8천으로(90%보장하면 2억5천2백) 2년전 3억기준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했을때보다 현재 2억6천을 보증보험금액으로 넣었는데 주택가액보다 보증금액이 초과한다고... 거절당했네요..하... 이사하려다가 아기유치원문제랑 직장문제때문에 저도 한수접고 집주인이랑 좋게이야기해서 갱신한거였는데이점을 생각못했네요...무슨 방도가있을까요?1번 집주인에게 현상황을 말하고 안될시 강하게 밀어부처 보증보험 종료인 7월8일전 보증보험에 도움 및 반환신청한다2번 다른인원들보니 계약금과다르게 계약서작성한후에 집주인과 임차인만 보유하는 특약기입서류에 정확한 계약금액을 작성한뒤 보증보험을 가입한 사례가있나요..? 글에는 있던거같아서3번 보증보험금액을 다시 알아보진않았는데 2억6천 전세금액을 넣었을땐 거절이당해서현 주택가액인 2억8천에 90프로인 2억5천2백 금액을 보증액으로 넣으면 보증보험 갱신이 되는부분인가요 ㅠㅠ?너무어려운것같습니다 도움좀주세요 ㅠㅠ 부탁드려요
공공 임대 주택에 청약으로 들어가서 5년 정도 살다가 분양 시기가 다가와서 우선 분양을 받으로고 했는데 우선 분양자가 아니라고 해서 우선 분양 대상자에 대한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일차는 폐소 했고 2차 항소심은 선거 날짜가 7월 11일 입니다. 항소심도 이기기 힘들다고 합니다.그래서 보증금 받고 나와야 하는데 보증금 돌려 받으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참고로 보증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네요
요즘 전세 구하기가 힘이드는데 차라리 외곽 아파트라도 구입할까요 ??
제가 보증금 100인 집을 1년 거주 했었는데 티비를 쓸 일도 없고 원래 안 봐서 한번도 켜본적이 없습니다 신경을 안 쓰고 살아서 근데 제가 방을 빼고 다음에 들어간 세입자가 티비가 고장났다고 바꿔달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일이 너무 바빠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 사이에 30만원을 주고 새 티비로 바꿔줬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그 돈을 빼고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아가씨가 고장내서 내가 바꿔준거라길래 티비를 쓴 적도 없는데 일단 알겠다 그럼 그 전에 고장났던 티비는 제가 수리를 맡겨보고 돈이 덜 나오는만큼 달라고 해서 30을 뺀 보증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자기는 그렇게 해줘야할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데 원래 이 상황에서 제 보증금에서 빼고 새 티비로 바꿔주는게 맞나요?
전세 이사 할 때 보통 세입자가 구해지고 이사갈 집을 알아보시나요?? 2년 살고 구두연장하여 살다가 집주인에에 7.3에 이사고지를 했습니다. 집을 알아보려는데 부동산에서는 세입자 구해지고 이사날짜 정해지면 그때 보러오라고 하는데… 세입자 구해지고 알아보면 좋은집 다 놓치고 촉박하게 구할것 같아 걱정입니다.. 연장 후 살다가 이사고지 하면 3개월 뒤에는 보증금 반환이 의무인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10.4 이후 이사 가능한 매물로 알아봐야 할까요?? 지금 이사가고싶은 매물은 9월 마지막주 이사 협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특약을 첨부한 내용중. 임대인이 전세살고 있는중에 특약인데. 아랫글을 보시면 1,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임차 대상 목적물을 양도 함으로써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임차인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2.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발생 시, 본 전세계약은 새로운 소유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며, 임대인 변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새 소유주가 인수한다. 3.임대인이 위 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양도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제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본권 임대차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위 1항의 통지 의무 해태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하여야 한다 4. 임차인은 위1항의 통지를 받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변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고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번내용 이글 중 맨 밑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라고 이글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에 위반이 되나요? 어떤분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안된다고 하니 이특약을 제거해달라고 했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되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