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올해 4월 말 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은 HUG 보증보험이 적용되어있는데, 현재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운 집에 HUG 보증보험을 새롭게 가입할 수 있나요? 혹은 문제가 될 요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회사보유분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입니다. 얼마전 회사가 회생결정이났습니다. 25년 2월이 전세 만기일이라서 24년 11월에 전세 갱신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회사에 연락해보니 2월에는 돈이없어서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고합니다. 이럴땐 제가 할수있는게 없을까요? 확정일자는 받은상태이며 확정일자 받을당시에 근저당 잡힌건 없었습니다. 25년 9월경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라서 그전에는 꼭 전세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신속하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라 알아보니까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에 대한 말들이 많아서요 보내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관련해서 도움 구합니다
아버지가 전에 만나던 여자랑 어찌저찌해서 혼인신고 까지 하고 살다가 이번에 이혼하고 재산분할해서 돈 받아 내고 집을 나왔는데 전에 살던집은 그여자랑 아버지랑 은행 대출 받아서 사게된 집인데요 이여자가 웃긴게 그 전세금은 얘기 쏙 빼놓고 재산분할 한 돈만 주고 말았어요 근데 이여자가 주소이전을 해달라고 해서 오늘 아버지와 동사무소 가서 주소이전을 하고왔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인게 주소이전을 하면 은행 대출 한 돈은 어찌 되는 건가요? 집은 그여자 이름으로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케이뱅크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 받으려고하는데 이사갈 곳이 공동주택(연립)인데 빌라 또는 단독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만 나오던데 선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지낼 오피스텔/원룸을 구하려는데 저희쪽계약주체가 제가 아닌 회사이다 보니(회사가 계약 회사가 월세납부) 회사에서 전월세신고(임대차신고)는 의무라서 가능한 물건으로 구하라고 하네요 찾아보니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서로 개념이 다르고, 전입신고 불가건이 있는 이유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전월세신고는 전입신고와는 다른 개념이고 저는 전입신고는 할 생각이 없어서 부동산에 방구하면서 물어보면 전입신고 안되는 곳은 전월세신고도 안되네요 이유를 물어봐도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부동산도 없구요 전월세신고는 의무이고 유예되었다고 하더라도 쌍방이 과태료 무는 건데 왜 그럴까요?
전세 임대인이 연락처를 바꾸고 잠수를 타는 바람에 이사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4월 중순에 만기예정이고 현재 공시송달 진행중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때와 똑같이 수취인 불명 으로 진행중이네요 ... ㅠㅠ 혹시 이런 경우엔 이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시송달도 진행중 상태던데 한번 더 발송 예정인건지.. 의사 표시 효력이 생기는게 맞을까요? 현재 1차 내용증명 > 2차 임대인 초본 주소지로 내용증명 > 공시송달 진행중(수취인 불명)
안녕하세요. 2023.02.26 원룸 전세계약(68,000,000원)을 하였습니다. 계약 할때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한 후 계약했습니다. 이제 곧 만기일인데 만기 5달전 먼저 방을 빼겠다 문자로 통보하였는데 답장이 없어 전화통화로 통보했습니다. 그러고 만기 2달전에도 문자를 했는데 그것도 답장이 없어 다시 한번 더 전화통화로 통보 했습니다. 이제 만기까지 얼마 안남아 다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하여 보증금 반환 가능여부를 물어보니 '지금 다른 세입자가 안구해지니 보증HUG 통해 보증금 반환 받아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증보험이 있는 사실만 확인하였고 HUG를 따로 가입해야되는지 몰랐습니다. HUG 가입이 안되어있는데 보증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념하세요.문의드립니다. 현 전세집 가압류건이 있구요 강제경매진행건이 있습니다ㅡ권리신고는 했습니다. 허그 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태라서 주택보증공사 보증금반환이행청구도 접수했어요. 계약해지 증명 임차인등기도 해서 접수했어요ㆍ 채권자는 주택보시보증공사입니다 가압류걸린것도 제가 다른 진행을 해야 하나요 가압류로 인해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아파트 전세계약이 올해 5월초에 종료되는데요 ᆢ임대인이 아파트 매매를 할려고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이 팔릴때까지 계속 살것을 부탁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불안하게 있을수가 없네요ᆢ그래서 만약 계약기간 종료가 되는 5월이전에 기존 임대인과 올해 5월 부터 2년동안 전세 재계약을 한다고 가정을 할때 만약 5월 이전에 집이 매도되면 기존의 임대인과 전세재계약한것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효력이 있는지요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