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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 시 필요한 기본 서류를 안내받았는데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연장된 임대기간 기재 및 임대인/임차인 날인하여 지참" 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연장된 임대기간은 기존 임대차계약서 어느 란에 무슨 문구로 쓰며, 날인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4억짜리 오피스텔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근저당이 채권최고액 약 2억 6천이 잡혀있습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서를 썼는데요 잔금처리할때법무사를 통해 잔금처리 및 근저당 말소를 동시이행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은행에 전세대출 신청하러 가니 대출상담원은 임차인쪽에서 법무사를 고용하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알아서 하는거다 라고 하시고 부동산 중개인은 은행에서 대출받을때 해줄거다 라고 하시는데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참고로 신한은행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매매가 20-23억이라 하였으나, 세이프 홈즈에서는 10억정도로 뜨네요 부동산에서는 전세 대출 가능한 매물이라 하였느나, 세이프 홈즈에서는 불가능으로 뜨고요 ㅠ 아직 계약 전이라 정확히 따져보려고 하는데, 혹시 동일 사례가 있을까요?
2022년 1월 2000/40 오피스텔 원룸 (법인) 입주했고 확정일자 다 받아놨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23년 1월(1년)까지 써져있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작년 4월 은행 이자를 갚지못해 경매로 넘어갈것같다 해서 권리신고 배당요구 신청 해놨고 25년 1월 이사나갈려고 4개월 전 이야기해 5월 7일 이사 나가기로했는데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안 뺄 예정이고 짐도 조금 둘 예정인데 내용증명서를 녹취하려고 하는데 대표가 아닌 직원에게 녹취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서류를 보내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이사가려는 상황에서 최근 전세사기 뉴스를 너무 많이 접해 세이프홈즈도 가입하게 되었어요. 사회초년생이다보니 더욱 걱정이 커서 지금까지 여러 뉴스, 전세 계약 정보, 사기 피해자 인터뷰 등 많은 영상을 봤는데요, 보면 볼수록 내용도 너무 방대하고 100프로 대비할 수 있는건가 막막함만 커져요 .. 우선 계약 전 세이프홈즈의 안심 전세 패키지는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100프로 안전을 위해 제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려요ㅠㅠ 그리고 뉴스를 보니 대놓고 사기 치려는 목적인 경우도 많던데, 이런 경우까지도 미리 예방 가능할까요?? 참고로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이용하고, 보증보험도 무조건 가입할 예정입니다!!
보증보험에 들기위해 전세를 반전세로 낮추었습니다. 주인이 임대사업자라 월세받기를 (세금문제때문에) 꺼려해서 관리금명목하에 관리금으로 월세를 추가 5만원을 더 내게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나중에 안좋은 상황에처해있을때 허그보증보험측에서 문제삼을일은 없을까요?
현재 직장은 6월 말까지 있을 예정이고 지역을 서울로 옮기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지로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연소득은 3,000만원 이하였고 보유 자산은 없고 부채는 1,500만원 있습니다. 신청가능 여부와 대출 범위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집 보증금은 1억 월세는 20입니다. 보증금의 80%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알아 2,000만원은 준비 가능합니다.
오늘 결정문이 날라왔는데요 주문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이유에 이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의 1.신청인은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주민등록이전(이사 등) 절차를 밞으시기 바랍니다. 2.임차권등기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절차안내 1.임차권등기신청접수 2.임차권등기결정(등기요건심사후) 3.임차권등기 촉탁 4.임차권등기 결정정본 송달실시 5.등기부상 임차권 설정. 이렇게 결정문이 나왔는데 이이후 제가 해야될게 뭘까요.. 저는 중기청 만기가 당장 다음달인데 미치겠네요..
법인이 임대인인데 등기본등본 확인 시 근저당 없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시 전세사기가 더 많다고 하는데 괜찮은 매물일까요?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1억4천에 12만원 반전세로 계약 해야한다고 하며,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중도 퇴실이라 변경할순 없고 계약서 상 1억4천에 10만원으로 적고 2만원은 따로 2년치 선지급 하는 방식으로 중개인이 말씀했는데 괜찮은 걸까요?
24년 11월 22일 전세 1억 4800만원으로 계약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계속 가입 거절이 떠서 확인해보니 주택가액보다 보증금액이 더 크다고 확인되더라구요 세이프 홈즈에서도 확인해보니 보증금 1억4400만원 이하로 계약되어야 가입가능하다고 뜨는데 이럴경우에는 집주인하고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