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는 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전세 계약 연장 계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보증금 감액이나 가액은 없으며, 신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집주인분이 직접 집 지으셔서 그 곳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건물에 근저당설정은 전혀 안되어있습니다. (땅을 여러개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 하나에 집주인분 포함 공동명의로 4명 설정되어있는 땅에 3억 9천정도 은행에서 해놓은 건 있는데 그건 제가 계약할 다가구 빌라가 지어진 땅이 아니라 옆에 위치한 건물 없는 그냥 토지입니다.)다만 층마다 5세대씩 총 3층이 있는데 다 전세로 받으신 것 같더라구요. 대략 8억이 평균 단가인 것 같은데 (가구마다 평수가 달라서 적고 큰 금액의 대충 평균가로 계산해보았습니다.)세금 체납액도 전혀 없으시다고 하셨고(진짜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할 것이지만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일단 계약하려는 다가구빌라 자체의 토지와 건물에는 근저당권 없이 깨끗하고 다만 15세대의 전세금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인터넷 보니까 다 전세사기 및 당하는 케이스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걸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직 계약 전이라 신청해본 건 아니지만 대략 보증가입 가능한 추정가 산정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색한 주택가격에다가 126% 검색해서 해보는 그런 거 해서 추산해보니.. 선순위보증금액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호실 세입자도 잘 살다가 나가시는 거고 제가 보증금을 주면 그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이야기가 길었네요. 8천만원이라는 큰 거금을 주고 2년 계약을 해야하는데 만에 하나라는 사태가 터질까봐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피와 땀이 묻은 돈이라서 더욱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고민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경매로 넘어갈 일이 있을까요? 향후 몇년 안전하다면 사실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여기저기 전세집 다 봤는데 근저당 안잡힌 곳이 없어가지고 간만에 안잡힌 곳 찾아서 기뻤는데 선순위보증금이 좀 크네요.. 정확히는 내일 집주인분께 선순위보증금에 대해서 여쭤봐야 알겠지만 제 추정상 집 시세 가격이랑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경매에 넘어갈 일이 없으면 사실 이런 것도 다 괜찮은거잖아요? 멍청한 질문이려나 ㅠㅠ 여러모로 도움 요청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가 되나요? 임대인 허락이 있어야 하나요?
다세대주택 투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신축 건물이라 융자가 18억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선 "위치적으로 땅값이 비싸고 은행에서도 감정평가하고 건물가대비 50프로 미만으로 대출을 해주는거라서요" 이렇게 말하길래 그럼 건물시세는 36억 이상되냐는거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지금 계약하면 저는 3순위라고 합니다. 건물주 직업 확실하고 노후보장으로 건물 올린거라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잘못되도 4순위까지는 문제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위치 평택지제역근처, 대지 140평, 16세대, 전세 1억6천 입니다. 이집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최근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낙찰 후 보증금을 돌려봐야하는데 알아보니 보증금 돌려받는 순위가 있더라고요 0순위가 은행 , 1순위가 최우선 변제금, 2순위가 확정일자 등등 이루어져있는데 궁금한건 저는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은 되나 (5천) 확정일자로 따졌을 때 이 건물에 주거하고 있는 세입자들과 비교하면 1등이 아닙니다… 이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금에서 확정일자가 빠른 사람을 우선위로 하는걸까요? 아니면 건물 세입자들 중에서 확정일자가 빠른 가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당한걸 알게 된지 얼마 안됐습니다. 어쩐지 처음 살때4달째부터 벽에 물이 샌다해도 안고쳐주고 연락도 10번하면 한번 받을까 말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4번만 관리비를 납부하고 지금까지 납부하지않고있는데 혹시 나중에 경매들어갈때 관리비 안낸거때문에 때문에 순위가 밀릴수도있나요?
최초 계약일 : 2020.05.30 일전세계약금 : 5500(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4400만) +개인자금 (1100만))전세자금 대출 후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완료확정일자는 2020.04.23 당시 계약서는 보유 중입니다.2022.05.30 동일금액으로 계약연장(중기청 대출도 연장)2024.05.30 동일금액으로 계약연장(버팀목대출로 변경 연장)동일금액 계약연장은 확정일자 다시 받을 필요 없다고 하여 다시 받지는 않음6월25일 기준으로 강제경매 결정.처음 전세로 들어온 집에 이런일이 발생해서 너무 당황 스러운 상황입니다.뭘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고..우선순위는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모르고..지금은 그냥 무지한 상태 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 제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불안하네요..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우선순위확인방법 앞으로 대응방법,이나 강재경매 결정되면 어떻게 진행 되는지.등등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하고나서 돈이 좀 쌓여서 대출끼고 처음으로 전세 들어가는데 요즘 전세사기가 워낙 기승을 부려서 걱정이 되네요 아무래도.. ;; 혹시 전세사기방지 하는 방법있으면, 아시면! 모조리 다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카카오뱅크에서 HF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문구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선순위 채권금액(근저당 등)과 대출 신청한 주택의 보증금의 합계가 시세 초과인 경우 대출 불가"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1) 대출 신청한 주택의 보증금은 전세 보증금을 말하는 건가요?2) 시세 초과인 경우 대출 불가라고 하는데, 건물의 시세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지금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고, 확정일자는 내일 받으러 가요. 공인중개사 분은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했어요. 보험 없이 대출만 받고 싶어요. 선순위채권금액은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현재 결혼 예정인 커플인데요,애기가 생겨서 혼인신고는 마친 상태입니다.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는데 와이프가 중기청 대출로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지금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알아보고있는데... 와이프 전세계약이 내년 4월까지라 중간에 방 빼야할거같다고 말하긴 했는데 지금 봐둔 아파트 입주시기보다 와이프 오피스텔 방 나가는 시기가 더 늦을 것 같아서 전세대출을 중복해서 받아야할 것 같거든요..1금융권은 배우자 명의로 전세대출 있으면 대출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각자 다른 곳에서 살다가 합치는 경우에도 그게 적용이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