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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받아서 살다가 계약이 오늘 날짜로 만기 되었는데 대출만기는 25.01.16이긴 하지만 이자비용 및 대출금 상환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내일자로 등기명령신청 예정인데 등기신청하면 자동으로 대출이 넘어가는걸까요?
서울 투룸 월세방이고 집주인분이 언니인데 러시아에 있어서 동생이 대리인으로 온답니다. 또 돈 계좌는 어머니 계좌로 받는다고 하러다고요 위임장이나 인감 확실히 확인해야하는건 아는데도 불안해서 그런데 이런 상황 괜찮을까요? 집은 평수랑 오래된집인거 감안하면 꽤맘 맘에듭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중기청대출이라는 대출상품을 알게되어 대출을 받고 자취방을 구하려하고있는데 근무 이력이 두달이 조금 넘어가기에.. 대출이 나올까 걱정이 크네요.. 혹시 저같은 사회초년생도 중기청대출이 가능할까요?
첫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떤걸 봐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ㅠㅠ
공시시가가 1.7억-1.9억인데 전세가 2.1억이면 어떤가요?
첫장에 임차인 서명해야하는 부분에 서명을 안한것 같은데 문제가 되려나요?? 뒷장에는 전부 서명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대인분과 계약서 수정을 함께 해야할까요??
임대사업자용 보증보험을 일부 보증만 받으셔서 총 4년동안 사는동안 제 개인적인 보증보험 가입 하였는데요 이번에 새로 계약한 2년은 임대인 분께서 일부에서 보증보험 100%로 변경하신다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증보험 들 필요 없고 75% 임대인부담 25% 임차임부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무지한 상태라.. 중복으로 보증보험 드는게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가입하면 임대인이 유리한 쪽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되는 걸까요??? 이전에는 따로 가입 했는데 왜 이번엔 변경 된건지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전입하고 내용증명 작성시 전입후 주소로 작성해야하나요?
전세계약 때 이사날짜를 확실히 해야할까요? 대출 심사가 끝나고 대출금이 나오는 날짜와 겹치지 않을까봐 걱정됩니다‘ 보통 어떻게 하고계시나요,,
세이프홈즈의 전세 법률 리포트를 발급받고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가 전세로 임대인, 중계인을 만나 계약금을 5% 지급한 상태입니다. 다만 전세계약이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일날 말소신청 및 말소를 진행 하기로 했는데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근저당을 말소해야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세이프홈즈에 문의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