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442현재 이사를 하려고 하는집에 세입자가 6월에 퇴소를 하고 그 이후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세입자 퇴거시 등기부등본을 구의전세권 설정 말소를 접수해주기로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전세금이 바뀌어서 그렇게 이렇게 되는건가 싶은데...조심해야할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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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 집을 2020년에 계약하고 중소기업청년대출로 입주했는데, 그때는 보증보험을 몰라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전세 연장을 하면서 살고있다가 올해 3월 중도퇴실을 해야해서 임대인에게 중도퇴실해야할 것 같다고 고지한 뒤 제가 매물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올 세입자들은 다 보증보험을 궁금해하는데, 현 임대인은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임대사업자는 아니고 개인법인인데 서울보증보험에 문의를 하니 법인이라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허그는 새로 이사올 사람이 직접 지점을 찾아와서 상담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hf전세지킴이? 보증보험도 있던데.. 아무튼.. 현 집은 다중주택으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담 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전세계약 종료후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HUG 보증보험 관련 입니다. 1. 임대인 보증 보험 거절 2. 임차인 보증 보험 불가(공시가 하락) 3. 보험 없이 살수 없어서 임차권등기 때문에 임대차종료계약서 작성 부탁 및 보험 연장 얘기 이후 연락 피함. 허그와 수차례 통화하여 임차인 예외 연장하러 임대인 거주지역인 수원까지 갔었으나 거절. 계약 만료 2개월전 계약종료 연락을 하지 않아 허그에서 종료계약확인서와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및 도장이 필요한데 연락은 되었지만 찍어줄 생각을 안함 계약종료확인서 외엔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름 짧게 쓴다고 썼으나 변호사님께서 조금이라도 상황을 말씀드려야 나으실것 같아서 두서없이 길어진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이사를 하려고 하는집에 세입자가 6월에 퇴소를 하고 그 이후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세입자 퇴거시 등기부등본을 구의전세권 설정 말소를 접수해주기로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전세금이 바뀌어서 그렇게 이렇게 되는건가 싶은데...조심해야할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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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7월 말에 계약 만료일이라 2개월 전 임대인에게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남겨 확인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확인했다며, 1.만료일 기준으로 부동산에 중개의뢰 하겠습니다.이후 신규 임차인 구하는데 협조 바랍니다. 2.퇴거전에 기존시설및 집기류의 유지상태가 입주때와 다르게 손상 또는 변경된것이 있는지 확인 바라오며 최대한 복구 바랍니다. 3.신규 임차인 입주일과 맞지않아 보증금 반환이 만기일에 딱 맞추어 되지않고 다소 유예기간은 있을수 있음을 양지 하시고 퇴거관련 일정에 참고바랍니다.. 4.이외 퇴거관련 부수적인 사항은 만기 1개월전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넵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이후 시간이 지나 직방,다방 등 확인해보니 방을 따로 올리진 않은 것 같고 이사할 집을 알아보려 했던 공인중개에 연락을 취했을때 이런 경우가 다수 있다며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하며 한두달이라도 연장을 해달라고 해라 또 다른분은 보증금을 안주면 줄때까지 전세계약을 한두달 다시 계약해야한다.. 이러던데 5월 말이 되니 갑자기 초조해져 일단은 퇴거를 하고 단기임대라도 알아보고 보증금을 받아야하는건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아야하는건지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 이런걸 하기에는 또 4년간 잘 챙겨주시기는 했어서 어디에 물어볼 곳도 없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건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