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442
전세고민

현재 이사를 하려고 하는집에 세입자가 6월에 퇴소를 하고 그 이후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세입자 퇴거시 등기부등본을 구의전세권 설정 말소를 접수해주기로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전세금이 바뀌어서 그렇게 이렇게 되는건가 싶은데...조심해야할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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